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344 올 해 덜 추운거 맞죠? 16 성북동 2025/12/14 4,551
1775343 사범대 7 ㆍㆍㆍ 2025/12/14 1,499
1775342 신협 1억 예금자보호요 2 요즘 2025/12/14 1,922
1775341 지방에서 서울가는 새내기 대학생 11 새내기 2025/12/14 2,130
1775340 좌식 리클라이너 써보신 분 계신가요 1 의자 2025/12/14 588
1775339 옆 테이블 여자분 넘 예뻐요~ 50 와우 2025/12/14 18,595
1775338 미국졸업장 공증 아포스티유 해보신분 6 ... 2025/12/14 846
1775337 조희대 싸다구 날리는 문형배 재판관 '이런 모습 처음이야.. 2 속이시원하다.. 2025/12/14 2,234
1775336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제로이드MD크림 좋나요? 4 .. 2025/12/14 1,307
1775335 대학생딸이 겨드랑이땀이 많아 미라드라이 1 다한증 2025/12/14 882
1775334 고3(곧 졸업)쿠팡알바 신청했다는데 16 아니 2025/12/14 2,448
1775333 탄수화물 아예 안드시는분계세요? 23 ㅇㅇ 2025/12/14 5,065
1775332 냉동생선 어떻게 버려요? 5 2025/12/14 1,481
1775331 눈칫밥 안 먹는것. 3 좋다 2025/12/14 1,308
1775330 영주) 국힘 59.5% 민주 20.8% 12 ㅇㅇ 2025/12/14 2,397
1775329 보유세도 안하고 이리 폭등 시켰는데 누가 찍어 준답니까? 17 ... 2025/12/14 2,140
1775328 매니저 4대 보험도 없었다…박나래, 모친·남친만 가입 3 .. 2025/12/14 2,077
1775327 대형마트안에 부동산 있음 편할까요? 7 지방 2025/12/14 1,191
1775326 쥬브젠 해보신분 계신가요? .. 2025/12/14 350
1775325 배달의 민족 원래 뜻이 뭐였죠? 6 .. 2025/12/14 2,059
1775324 제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요 !!! 18 ㅎㅎㅎ 2025/12/14 5,504
1775323 하남스타필드 모임 갈만한 식당 3 2025/12/14 914
1775322 민속촌에서 귀신 본 반응.. 2 ㅇㅁㄴ 2025/12/14 3,120
1775321 자궁선근증 8 .... 2025/12/14 1,705
1775320 미용실 내 샵인샵으로 뜨개공방 어떨까요 35 샵인샵 2025/12/14 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