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077 일론머스크 전부인 절세미녀들이네요 8 만년주린이 2025/12/19 4,506
1777076 조선대 간호는? 4 2025/12/19 2,040
1777075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의 세금에 대한 대화 6 놀랐 2025/12/19 2,829
1777074 오픈뱅킹 사이버범죄에 취약할까요? 1 ㅇㅇ 2025/12/19 629
1777073 공주대 간호 어때요? 5 대학 2025/12/19 1,949
1777072 조국혁신당, 이해민, LGU+, 개인정보 유철 서버 폐기 의혹 .. ../.. 2025/12/19 438
1777071 숭의여대 vs 배화여대 8 음악 2025/12/19 2,326
1777070 일 나가는 집에서.... 41 ... 2025/12/19 15,466
1777069 대학생 옷 30만원치 샀는데, 9 진짜 2025/12/19 4,965
1777068 논란의 저속이 7 추하다 2025/12/19 3,688
1777067 모범택시 요 8 2025/12/19 4,015
1777066 저도 추합기도 부탁드려요. 21 간절 2025/12/19 1,334
1777065 크리스마스 선물로 진주사고 싶어요 추천요망 2025/12/19 576
1777064 문과성향은 약대공부 안맞을까요? 19 .. 2025/12/19 2,839
1777063 여자 30대 남자 40대.. 6 .. 2025/12/19 2,051
1777062 etf s&p500에 한방에 목돈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8 ETF 2025/12/19 4,519
1777061 입맛은 없고 배고픈데 4 2025/12/19 1,342
1777060 주사이모 = 마약?? 17 호박팥차의효.. 2025/12/19 14,545
1777059 넷플 대홍수 후기 8 ㅇㅇ 2025/12/19 5,084
1777058 기레기 제목) '이럴 수가' 안세영 크게 무너졌다 8 기레기 2025/12/19 3,313
1777057 호산구성 기관지염( 기침오래하는분들) 12 만성 기침ㅜ.. 2025/12/19 1,942
1777056 10시 [ 정준희의 논 ] 한 그루 나무가 견뎌낸 시간 , 신작.. 같이봅시다 .. 2025/12/19 516
1777055 목소리 허스키했던 여자 탤런트인데 7 ㅇㅇ 2025/12/19 3,803
1777054 부모님 돌아가시면 보통 통장내역 10년치인가요 15년치 인가요 8 .. 2025/12/19 5,561
1777053 경도를 기다리며 4 왜? 2025/12/19 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