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449 덮밥과 밥 반찬 먹는것이 뭐가 다른가요? 4 차이 2025/12/24 1,561
1778448 모임갖고 그래도 다 외로운걸까요? 10 사람이란 2025/12/24 3,118
1778447 머라이어캐리 또 1등 한거 아세요? ㅎㅎ 4 ........ 2025/12/24 4,239
1778446 요즘은 화장 방법이 신기하네요 6 .. 2025/12/24 7,190
1778445 입시 컨설팅 1 입시 2025/12/24 672
177844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6 ........ 2025/12/24 3,664
1778443 화가나면 엄마 물건 훼손 하는 아들 10 화가 2025/12/24 5,241
1778442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4 ㅁㄵㅎ 2025/12/24 4,660
1778441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와우 2025/12/24 6,144
1778440 (대홍수) 한국 영화에서 모성애란 여성 캐릭터는 쓰고 싶은데 상.. 8 ㅎㅎ 2025/12/24 2,411
1778439 크리스마스 선물로… 3 hj 2025/12/24 1,747
1778438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2 ... 2025/12/24 3,306
1778437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ㅡㅡ 2025/12/24 1,493
1778436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3 ../.. 2025/12/24 603
1778435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25 2025/12/24 5,550
1778434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29 .. 2025/12/24 2,454
1778433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19 도움절실 2025/12/24 2,558
1778432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45 2025/12/24 17,066
1778431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2025/12/24 3,608
1778430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5 궁금 2025/12/24 3,201
1778429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2,141
1778428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6 왜 나만혼자.. 2025/12/24 17,534
1778427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1 감사 2025/12/24 3,618
1778426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24 ........ 2025/12/24 5,504
1778425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19 아닌척하는2.. 2025/12/24 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