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119 신민아 김우빈 서사 11 ... 2025/12/23 5,999
1778118 연예인들 요리 잘하니 2 ... 2025/12/23 1,901
1778117 비 오기 시작 하네요 2 서울 2025/12/23 1,489
1778116 오늘 받은 피검사 항목요.  3 .. 2025/12/23 957
1778115 이사로 의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 어렵다 2025/12/23 887
1778114 ‘환율 1480원 쇼크’ 덮친 식탁 물가…소고기·돼지고기·커피 .. 36 ... 2025/12/23 3,512
1778113 눈 마사지기 사용하시는 분 9 안구건조 2025/12/23 1,288
1778112 루이비통전시관 2 신세계 2025/12/23 583
1778111 치과에서 인레이했던 금붙이 줬는데요 8 11 2025/12/23 1,696
1778110 남편이 소변을 변기에 묻히는데 되려 화내는데 24 abc 2025/12/23 3,005
1778109 신민아는 종교가 불교인가봐요 20 ㅇㅇ 2025/12/23 5,119
1778108 달러 보유 중이신 분들 11 궁금 2025/12/23 2,667
1778107 주사이모가 의사인줄 알았다? 그럼 고소해! 3 ㅍㅍㅍ 2025/12/23 1,581
1778106 왜 자꾸 로그아웃이 될까요? 3 2025/12/23 518
1778105 시짜들은 8 2N년차 며.. 2025/12/23 1,070
1778104 성심당 케이크줄 길대요 5 ㅇㅇㅇ 2025/12/23 1,990
1778103 통영 가는중입니다 7 통영여행 2025/12/23 1,163
1778102 요양병원 들어가는 시기 18 ㅇㅇ 2025/12/23 3,243
1778101 근데 명절음식 20인분이 혼자 못할 정도예요? 34 2025/12/23 4,287
1778100 "연봉 1억도 우습네"···1인당 '성과급'만.. 11 ㅇㅇ 2025/12/23 3,630
1778099 파운드환율 2000찍고 다시 내려옴 .. 2025/12/23 545
1778098 삶의 질을 올려준 아이템 써봐요 14 삶의 질 2025/12/23 5,015
1778097 급)아파트계약 파기 된 경우, 가계약금에서 중개사한테 중개.. 4 2025/12/23 1,044
1778096 보수정권이 나라운영은 잘하는듯 51 되돌어 보면.. 2025/12/23 3,221
1778095 집사님들 무릎냥이 넘 힘들지않나요? 10 얘는 2025/12/23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