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570 삼전 사라고 할때 무시하더니, 왜 그때 사라고 더 말해주지않았냐.. 10 2026/01/06 4,247
1782569 절 어쩌면좋아요 17 무식 2026/01/06 5,977
1782568 캐나다에 왜 살아요? 57 ........ 2026/01/06 14,477
1782567 저한테는 흑백요리사 시즌2 끝난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5 임짱짱 2026/01/06 3,138
1782566 분변 잠혈 검사 키트는 어디서? 5 ㅇㅇ 2026/01/06 820
1782565 아이구야 국힘 새 윤리위원장 6 ㅋㅋㅋ 2026/01/06 2,528
1782564 뒤는게 드라마에 눈떴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28 노라 2026/01/06 3,633
1782563 단독주택 전원주택 거래가 안 된대요 47 ........ 2026/01/06 16,961
1782562 "다니엘, 지금이라도 민희진과 관계 끊고 공격해라&qu.. 15 2026/01/06 4,899
1782561 건강검진 결과(콜레스테롤 수치) 문의 드려요! 7 jasmin.. 2026/01/06 2,295
1782560 서울대가려면 17 ㅁㄴㅇㅎ 2026/01/06 4,493
1782559 임성근 명장ㅋㅋ 3 아놔 2026/01/06 5,019
1782558 화장만 하면 눈이 시리고 아려요 6 스노우 2026/01/06 1,949
1782557 저에게 김치는 너무 양념이 강하고 짜요 ㅠ 10 2026/01/06 1,858
1782556 중국은 조선의 아버지”…中 여행사의 엉망 가이드 2 현장 카메라.. 2026/01/06 1,397
1782555 퇴근하고 밥을 어떻게 해먹나 생각했는데 3 2026/01/06 2,573
1782554 이마주름때문에 앞머리로 가리고 다니는데;; 7 ㅣㅣ 2026/01/06 2,505
1782553 53세 임산부로 오해받음 23 아 정말 2026/01/06 5,908
1782552 나이 50인데 인생이 망한것 같아요 38 나이 50 2026/01/06 24,000
1782551 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 4 악마같은놈 2026/01/06 3,455
1782550 다 타고난 사람들 넘 부럽네요 5 2026/01/06 3,333
1782549 3억을 하이닉스에 35 올봄 2026/01/06 18,852
1782548 친구가 남친생기니깐 소원해지네요 7 2026/01/06 2,298
1782547 이혜훈은 공무원 기강 잡는 적임자 1 미친 재능ㄷ.. 2026/01/06 1,782
1782546 저같은 엄마 욕먹을까요? 19 111 2026/01/06 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