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728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7 ........ 2025/11/27 2,761
1773727 홍콩아파트 불이 번진이유가 있었네요 16 2025/11/27 20,308
1773726 고구마가 엄청 맛있는데 내년에 모종하라고 엄마 갖다드려도 될까요.. 13 ... 2025/11/27 2,933
1773725 건강보험 직원 녹취 혈압이 팍팍 오르네요 6 2025/11/27 3,373
1773724 밑에 검소한 분들이요 17 .. 2025/11/27 4,538
1773723 연금추납신청이 낫겠죠? 6 ... 2025/11/27 1,955
1773722 혹시 엄마가 쓰는 보청기 제가 할수 있을까요? 4 .... 2025/11/27 1,554
1773721 어제 나는 솔로 영철 샤넬백 아웃 ㅋㅋ 15 카라멜 2025/11/27 6,249
1773720 백일해 접종후 통증 1 2025/11/27 865
1773719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18 000 2025/11/27 1,540
1773718 결혼은 커녕 연애에도 관심없는 자녀들 많나요? 9 ㅇㅇ 2025/11/27 2,974
1773717 장례식 후 답례요 21 ..... 2025/11/27 4,397
1773716 추경호 체포 동의안 가결 15 dkTk 2025/11/27 2,596
1773715 혼자 카페가는 분들도 많죠? 18 커피 2025/11/27 3,627
1773714 사무용/인강용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4 ㅁㅁ 2025/11/27 1,025
1773713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26 만진당 2025/11/27 4,756
1773712 바뀐 것들 1 라떼 2025/11/27 1,245
1773711 목살 요리 아이디어 좀 주세요 7 2025/11/27 1,287
1773710 콜백 안할 때 서운한거, 다 그러세요? 8 오랜친구 2025/11/27 2,438
1773709 미끄러운 드라이빙슈즈 1 .. 2025/11/27 896
1773708 병원 등에서, 70세 되신 분께 뭐라고 부르는게 좋은가요? 15 해피 2025/11/27 3,288
1773707 길거리에 침 뱉는 인간들 드러워 죽겠어요 14 ㅡㅡ 2025/11/27 1,236
1773706 건보료 계속 올리더니, 직원들 월급 파티” 12 ㆍㆍ 2025/11/27 3,047
1773705 검소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큰 능력이예요 14 ㅇㅇ 2025/11/27 5,484
1773704 대학교 1학년 아들의 변화 36 .. 2025/11/27 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