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76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813 트럼프 " 마차도 , 베네수엘라 통치 어려울 것...... 5 국제깡패 2026/01/04 1,611
1781812 사교육비 총액 29조원. 초등만 13조원. 1인당 44만원 4 .... 2026/01/04 1,053
1781811 탄수화물 변비 9 변비 2026/01/04 2,248
1781810 '명벤져스' 장관 밀착취재-- 재밌어요 2 ㅇㅇ 2026/01/04 849
1781809 김범석 '총수 지정' 검토, 美국세청 공조… 쿠팡 전방위 압박 .. 8 ㅇㅇ 2026/01/04 1,927
1781808 염색해야하는데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이에요 12 ㅁㅁ 2026/01/04 3,259
1781807 20살 아들 지갑 뭐로 살까요? 9 레00 2026/01/04 1,434
1781806 배고파서 먹는 한 끼 만이 행복감을 주네요 7 .. 2026/01/04 2,165
1781805 식당에서 맨손보다 장갑이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가요? 23 ㅇㅇ 2026/01/04 4,111
1781804 뭐 아파서 치료할일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기꾼들이 가득이네.. 2 환자 2026/01/04 936
1781803 만나기 싫은데 밥은 사야하는 경우 6 질문 2026/01/04 2,623
1781802 아직 김장조끼.. 없는 분? 5 ㅇㅇ 2026/01/04 3,058
1781801 담배피는 남편 입던 겉옷을 드레스룸에 놓으면 9 아직 2026/01/04 1,711
1781800 방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검색어를 어떻게? 7 ........ 2026/01/04 1,683
1781799 유언장있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하는게 일반적인거죠 1 .. 2026/01/04 1,604
1781798 국방비 1.8조 초유의 미지급..일선 부대 '비상' 27 2026/01/04 2,883
1781797 소중한 사람을 사별해보신 분 27 ㅇㅇ 2026/01/04 4,439
1781796 남편 손절 13 갸팡질팡 2026/01/04 5,258
1781795 캐시미어 코트 반품할까요 말까요 40 50중반 2026/01/04 6,198
1781794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 7 ㅇㅇ 2026/01/04 1,008
1781793 시간 참 빠르네요. 1 마지막뮤일 2026/01/04 801
1781792 요런 수납함을 뭐라 검색할까요 3 .. 2026/01/04 1,757
1781791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가 보낸 ‘백악관 황금열쇠’ 공개 16 ㅇㅇ 2026/01/04 5,164
1781790 트럼프 드디어 베네수엘라 석유 꿀꺽할 듯 11 .. 2026/01/04 2,643
1781789 명언 - 진짜 강한 사람 ♧♧♧ 2026/01/0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