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846 근데 실제 영재가 있긴하나요 9 hggf 2025/11/25 2,581
1773845 응팔 보신분들께 질문 있어요 ㅋㅋ 4 후리랜서 2025/11/25 1,944
1773844 자식에 대한 기대와 객관성 16 2025/11/25 3,946
1773843 게시판 글쓰기 저장기능있었음 좋겠어요 1 ㅇㅇ 2025/11/25 532
1773842 노인도우미 7 a 2025/11/25 3,007
1773841 이순재님 어디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신건가요? 50 ... 2025/11/25 20,397
1773840 ‘성희롱’ 경기도의원이 지방의회 대표해 중동 방문?… “‘톱’급.. 1 ㅇㅇ 2025/11/25 730
1773839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 하나" .. 10 국정농단하고.. 2025/11/25 4,271
1773838 밥통 카스테라 만들었어요. 3 ㅂㅌ 2025/11/25 2,565
1773837 한강버스 중대사고 비상대응: 언론을 피해야 하며...현장을 떠나.. 3 ㅇㅇ 2025/11/25 1,351
1773836 어묵 하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맛있는거 같아요. 4 어묵 2025/11/25 1,970
1773835 한살림젓갈 품절이네요 7 dd 2025/11/25 2,594
1773834 중3아이 겨울방학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2 중3엄마 2025/11/25 1,128
1773833 이틀 전에 담근 김치 풀어서 덧소금 뿌릴까요? 7 로로 2025/11/25 1,056
1773832 요새 부동산 시장 어때요? 5 .... 2025/11/25 2,320
1773831 온라인쇼핑 구매를 자꾸 부탁하려는 옆집할머니 6 ... 2025/11/25 3,181
1773830 서울 월세 정말 올랐나요? 9 .. 2025/11/25 2,564
1773829 그냥 반찬가게를 갈 껄 그랬다... 13 난역시.. 2025/11/25 6,149
1773828 최상목 방지법 발의(쇼츠)...최혁진의원 발의 2 ㅇㅇ 2025/11/25 1,144
1773827 주단태 역 엄기준 뮤지컬 보신 분 7 . 2025/11/25 1,332
1773826 왜 하프 기장이 안어울릴까요 3 바구니 2025/11/25 1,495
1773825 재판부 "문 전 대통령 기소, 수사 위법성 여부도 심리.. 3 ㅅㅅ 2025/11/25 1,652
1773824 박정민 청룡영상 40.50대가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39 2025/11/25 5,484
1773823 다카이치 이거 진짜인가요?.gif 14 왜 저러죠?.. 2025/11/25 4,231
1773822 아파트 층간소음 조언을 부탁드려요 7 리마 2025/11/25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