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119 가수 장은숙씨 아세요? 15 ㅇㅇ 2025/11/26 3,379
1775118 "군청 과장이 돈 빌려 안갚는다"···고흥 어.. ㅇㅇ 2025/11/26 1,581
1775117 최근 패션의 가장 멋있는 포인트는 편안함이네요 5 패션 2025/11/26 2,851
1775116 하얀가루 1 세탁기 2025/11/26 854
1775115 세계의 주인 영화 보신분 있으실까요? 14 2025/11/26 1,927
1775114 최근 지은 신축아파트도 하자 천지인가요? 10 ㅇㅇ 2025/11/26 2,366
1775113 오늘 등산로 산책 1 ㅇㅇ 2025/11/26 1,070
1775112 이사온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10 -- 2025/11/26 4,057
1775111 반도체 ㅠ 7 2025/11/26 2,282
1775110 이마트 세일하면 온라인도 하나요 5 ㅡㅡ 2025/11/26 1,418
1775109 韓 3분기 경제성장률 26개국 중 3위…내년 2.3% 전망도 등.. 5 ㅇㅇ 2025/11/26 1,100
1775108 이사 계약금 환불관련 1 ........ 2025/11/26 795
1775107 비밀번호 열번해도 틀리는데 이중에 대문자 있나요 4 .. 2025/11/26 1,112
1775106 김장에 갓 안넣어도 될까요? 11 김치 2025/11/26 2,176
1775105 남자 대학생 아이 제모시켜주려고 하는데요 4 .. 2025/11/26 1,359
1775104 머플러 검정 베이지 그레이 중 뭐가 나아요? 10 2025/11/26 1,450
1775103 54세이고 생리를 한달정도하는데 폐경전증상일까요 7 폐경 2025/11/26 1,575
1775102 김건희가 박성재한테도 업무지시한 증거가 나왔는데 6 ... 2025/11/26 1,740
1775101 일본서 '하반신 시체' 가짜뉴스 퍼트리는 혐한 유튜버, 기자로 .. 3 가지가지 2025/11/26 1,295
1775100 구입해야하는데 이름을 몰라서요.. 4 이름 2025/11/26 1,440
1775099 오늘이라도 구글 매수 어떨까요? 아님 조정 기다려야하나요 1 ㅁㅁㅁㅁ 2025/11/26 1,269
1775098 감기인지 독감인지 귀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1 감기독감 2025/11/26 769
1775097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 아시는 분 2 손해사정사 2025/11/26 958
1775096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80나왔어요 12 50대 2025/11/26 2,217
1775095 가천대 약대 vs 숙대 약대 어디가 높은가요? 39 2025/11/26 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