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앞서 '법정질서 위반' 감치명령 내렸지만 인적사항 '묵비'로 구치소 집행 안돼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 집행…법정 소란자 단호조치"
법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장은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공판 때 한 전 총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장은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공판 때 한 전 총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