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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꼭 알아두세요

위헌 조회수 : 4,012
작성일 : 2025-11-24 06:29:34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나머지도 올해 안에 합의 안되면 폐지.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헌법불합치 또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단순위헌 결정을 받아 즉시 효력을 잃었고,

 

**부모나 자녀의 유류분**에 대해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내용

 

단순위헌 결정 (즉시 효력 상실):

 

민법 제1112조 제4호:

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이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상속 재산이 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필요):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규정.

 

이유:

가족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

 

따라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향후 전망

법 개정 시 '패륜적 행위'를 한 자녀나 부모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IP : 217.149.xxx.4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5.11.24 7:20 AM (1.233.xxx.139)

    딸에게 보살핌 받으면서 아들에게만 몰래 물려주는 것은 여전히 유류분 인정한다는 걸까요?

  • 2. 윗님
    '25.11.24 7:22 AM (217.149.xxx.40) - 삭제된댓글

    딱 올해까지만요.
    내년부턴 유류분 자체가 다 폐지될거 같네요.

  • 3. ㅇㅇ
    '25.11.24 7:22 AM (106.101.xxx.203)

    윗님이 말씀하신건 원글과 반대니까 인정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것은

    여기서 서로간에가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되어있으니까요.

  • 4.
    '25.11.24 7:26 AM (217.149.xxx.4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까지만요.

  • 5. ..
    '25.11.24 7:34 AM (42.19.xxx.5)

    그럼 부모가 돌아가실때 상속한 자식에게만 유산이 간다는거죠? 균등분배가 아니라요. 그리고 상속못받은 자식이 유류분소송 못건다는건가요?

  • 6. ㅇㅇ
    '25.11.24 7:34 AM (121.168.xxx.67)

    웬만한 차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유류분 청구가 마지막 희망이려니 했는데..ㅠ

  • 7. ㅌㅂㅇ
    '25.11.24 7:35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패륜적이라는 것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대륜적인 행위가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유류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첫 번째 댓글 님이 물어본 그런 케이스에서 딸의 유류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악법이죠 좋은 쪽으로 가려다가 나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 8. ㅌㅂㅇ
    '25.11.24 7:36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그리고 원글님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개념을 반대로 쓰셨네요
    사망해서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성속인입니다

  • 9. ㅌㅂㅇ
    '25.11.24 7:38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글 쓰신 분이 뭔가 오해하신 부분들이 꽤 있는 거 같은데요

  • 10. 맞아요
    '25.11.24 7:40 AM (217.149.xxx.40)

    2. 헌법 재판소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간의 연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직은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류분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을 제한하는 한편, 피상속인과 가족간 연대를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 11. 패륜저식만
    '25.11.24 7:42 AM (217.149.xxx.40)

    유류분 청구 못한다는 내용이었네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확실히 폐지되었고
    일반적인 유류분은 존속하되
    부모 봉양 못한 패륜자식은 유류분 청구 못한다.

  • 12. 첫댓님
    '25.11.24 7:43 AM (217.149.xxx.40)

    유류분 인정이요.

  • 13. ㅌㅂㅇ
    '25.11.24 7:44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가족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

    이부분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거꾸로 쓰셨다고요

  • 14. 네?
    '25.11.24 7:47 AM (217.149.xxx.40) - 삭제된댓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이 상속을 해주는 사람, 이 경우 부모고.



    ㅌㅂㅇ님이 잘 모르시는거에요

  • 15. ㅌㅂㅇ
    '25.11.24 8:06 AM (182.215.xxx.32)

    네 제가 실수했네요 삭제했습니다

  • 16. ...
    '25.11.24 10:53 AM (58.123.xxx.124)

    상속세와 유류분 개정을 묶어서 진행할것같은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나경원 이렇게들 난리치고 있어서 12월 말 시한맞출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영교의원이 관련있어보이니 유류분 소송이 필요하신분들은 서영교 의원실에 꼭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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