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직장이 갑자기..

수고했어 ♡오늘도. 조회수 : 1,940
작성일 : 2025-11-22 15:19:34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11월까지만하고 문을 닫겠다고 오늘아침 통보하네요.

각오는 하고있던터라 덤덤한데..

문제는 실업급여 부분에서 모두들 예민해졌어요.

센터장이 폐업으로 신고하지않고 휴업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다는 말을하네요.

이건 거의 권고사직 수준이고 한달전에 퇴사 종용해서 한달분 급여도 더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시는분 답 좀 부탁드려요.

IP : 211.36.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2 3:59 PM (59.14.xxx.159)

    왠 휴업이요?
    세금관련때문인가요?
    절대 사직서 쓰지마세요.
    한달치 급여준다 어쩐다 회유해도 쓰시면 안됩니다.

  • 2. 실업급여신청가능
    '25.11.22 4:03 PM (118.47.xxx.16)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유(퇴직 사유)는 휴업 상태로 인해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아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비자발적 사유임을 분명히 해야 하므로, 사직서 사유 항목에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근로 지속 불가"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혹은 "사업장 휴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와 같이 명확히 적는 것이 권고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사유 표현이 중요하며, 필요시 회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업사실증명원을 실업급여신청시 7일이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 근처 기반으로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니
    가셔서 필요서류 상담받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3. 한달 월급
    '25.11.22 4:43 PM (175.209.xxx.116) - 삭제된댓글

    그것도 알아보세요.. 미리 알려줘야 하는것으로 아는대요

  • 4. 예고수당
    '25.11.22 4:52 PM (39.7.xxx.111)

    한달전 예고 되지 않으면 월급 한달치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06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진행하는 분..-.- 1 111 2025/12/04 833
1772059 이부진 생각하면 이 사람이 떠올라요 닮았나요 14 ㅎㅎ 2025/12/04 4,666
1772058 김냉뚜껑식 삼성 엘지 3 ... 2025/12/04 920
1772057 베스트 글 보다가 생각났는데 해맑은 중년 여자?? 9 2025/12/04 2,312
1772056 챗지피티 무료버전은 동영상제작 못만들어주죠? 1 ..... 2025/12/04 647
1772055 '부모찬스' 서울 아파트 증여 2천여 채 세무 전수조사 9 그냥 2025/12/04 2,508
1772054 (창원) 20대 남성이 중학생들 모텔로 부른 후 계획살해 8 세상이 2025/12/04 4,020
1772053 작년에 금융이자소득 천만원 넘었는데 5 금융 2025/12/04 2,688
1772052 용돈 모아서 해외여행 간다는 딸... 허락해 주실껀가요? 42 ..... 2025/12/04 4,678
1772051 “다른 배달앱 갈아탑니다”…입점업체·소비자, 탈팡 이어 ‘탈이츠.. ㅇㅇ 2025/12/04 973
1772050 ’현시간부로 딱 3명만 잡는다‘ 그날 방첩사 육성•카톡 공개 4 지귀연재판정.. 2025/12/04 2,023
1772049 카톡 업데이트 안하면 카톡 알람이 안 울리나요? 5 79 2025/12/04 1,108
1772048 밥 오래 먹는 다 큰애한테 화가 나는데 36 A 2025/12/04 4,158
1772047 스텐냄비 두께가 두꺼우면 5 .. 2025/12/04 1,137
1772046 직장생활은 퇴근하고 직원들과 같이 밥 먹어야 하는건가요? 6 ddd 2025/12/04 1,291
1772045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요? 5 2025/12/04 1,724
1772044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쏠쏠하네요 5 ㅇㅇ 2025/12/04 1,865
1772043 가열 가능? 1 스텐 밧드 2025/12/04 284
1772042 오른쪽 가슴만 찌르듯이 아픈데 2 뽀ㅇㅇ 2025/12/04 942
1772041 보컬 학원 등록 고민 후기글입니다 3 하면 되더라.. 2025/12/04 820
1772040 스타벅스 카드 유효가 등록후 5년이라는데 4 ........ 2025/12/04 1,112
1772039 겨울 좋아하는 분 계세요? 10 겨울쿨톤 2025/12/04 985
1772038 돈 아낄려고 21도에 맞춤 13 ㅇㅇ 2025/12/04 3,388
1772037 쥐포조심히드세요 9 ㅇㅇ 2025/12/04 4,787
1772036 펌] 국힘의원들에게 1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계엄해제 요구'.. 1 ... 2025/12/04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