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직장이 갑자기..

수고했어 ♡오늘도.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25-11-22 15:19:34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11월까지만하고 문을 닫겠다고 오늘아침 통보하네요.

각오는 하고있던터라 덤덤한데..

문제는 실업급여 부분에서 모두들 예민해졌어요.

센터장이 폐업으로 신고하지않고 휴업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다는 말을하네요.

이건 거의 권고사직 수준이고 한달전에 퇴사 종용해서 한달분 급여도 더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시는분 답 좀 부탁드려요.

IP : 211.36.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2 3:59 PM (59.14.xxx.159)

    왠 휴업이요?
    세금관련때문인가요?
    절대 사직서 쓰지마세요.
    한달치 급여준다 어쩐다 회유해도 쓰시면 안됩니다.

  • 2. 실업급여신청가능
    '25.11.22 4:03 PM (118.47.xxx.16)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유(퇴직 사유)는 휴업 상태로 인해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아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비자발적 사유임을 분명히 해야 하므로, 사직서 사유 항목에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근로 지속 불가"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혹은 "사업장 휴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와 같이 명확히 적는 것이 권고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사유 표현이 중요하며, 필요시 회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업사실증명원을 실업급여신청시 7일이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 근처 기반으로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니
    가셔서 필요서류 상담받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3. 한달 월급
    '25.11.22 4:43 PM (175.209.xxx.116) - 삭제된댓글

    그것도 알아보세요.. 미리 알려줘야 하는것으로 아는대요

  • 4. 예고수당
    '25.11.22 4:52 PM (39.7.xxx.111)

    한달전 예고 되지 않으면 월급 한달치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130 왜 바지런을 떨어서는,,, 1 플랜 2025/11/23 2,202
1773129 굽 7센티 정도 되는 편한 겨울 구두 4 구두 2025/11/23 1,947
1773128 휴직하고 싶은데 급여 생각하면 못하겠네요 13 생각 2025/11/23 3,632
1773127 김용민-최고위원들 지금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 안돼 6 .. 2025/11/23 1,377
1773126 저처럼 요즘 화제인 그 영상(가수배우조합)에 그 어떤 감흥도 없.. 46 감성제로 2025/11/23 5,178
1773125 11월 22일은 김치의날 (김혜경 여사의 김치홍보) ㅇㅇ 2025/11/23 774
1773124 국짐과 보수언론이 해왔던짓거리 5 2025/11/23 928
1773123 쿡에버 세일 알려주신분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2025/11/23 2,831
1773122 화사와 박정민 영상보고 11 ㅇㅇ 2025/11/23 3,844
1773121 구순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4 잘 몰라서 2025/11/23 2,511
1773120 류준열 박정민 비교불가라는 댓글 보고 궁금. 27 롱런 2025/11/23 3,251
1773119 청소를 가사도우미쓰기 vs 요리를 사먹기 7 집안일 2025/11/23 1,887
1773118 거실을 서재처럼 꾸미신분 만족하시나요? 4 ㅇㅇ 2025/11/23 1,746
1773117 태풍상사 강추요 14 가시 2025/11/23 3,365
1773116 남대문 칼국수골목 혼자가기 겁났어요 14 슬라이딩 2025/11/23 6,277
1773115 왼쪽 무릎이 아픈데 회복될까요? 11 나나 2025/11/23 1,753
1773114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9배 더 냈.. 3 ㅇㅇ 2025/11/23 2,107
1773113 조엘오스틴 목사처럼 설교하는 한국목사? 7 .. 2025/11/23 1,113
1773112 박정민이 나온 영화 추천해주실 분 46 .. 2025/11/23 2,918
1773111 갤럭시 A56직구하려는데 3 ㅇㅇ 2025/11/23 1,150
1773110 어느덧 판사들은 게릴라가 되었네요 3 2025/11/23 1,233
1773109 김 아나 이 분은 또 얼굴에 뭘한건가요?? 5 .,.,.... 2025/11/23 4,365
1773108 대봉감이 너무 안 익어요 7 oo 2025/11/23 2,475
1773107 서울 강남 빌딩 공실 넘 심해요. 18 2025/11/23 6,482
1773106 박정민 팬이었는데 42 ㅇㅇ 2025/11/23 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