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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수고했어 ♡오늘도.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25-11-22 15:19:34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11월까지만하고 문을 닫겠다고 오늘아침 통보하네요.

각오는 하고있던터라 덤덤한데..

문제는 실업급여 부분에서 모두들 예민해졌어요.

센터장이 폐업으로 신고하지않고 휴업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다는 말을하네요.

이건 거의 권고사직 수준이고 한달전에 퇴사 종용해서 한달분 급여도 더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시는분 답 좀 부탁드려요.

IP : 211.36.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2 3:59 PM (59.14.xxx.159)

    왠 휴업이요?
    세금관련때문인가요?
    절대 사직서 쓰지마세요.
    한달치 급여준다 어쩐다 회유해도 쓰시면 안됩니다.

  • 2. 실업급여신청가능
    '25.11.22 4:03 PM (118.47.xxx.16)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유(퇴직 사유)는 휴업 상태로 인해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아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비자발적 사유임을 분명히 해야 하므로, 사직서 사유 항목에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근로 지속 불가"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혹은 "사업장 휴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와 같이 명확히 적는 것이 권고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사유 표현이 중요하며, 필요시 회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업사실증명원을 실업급여신청시 7일이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 근처 기반으로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니
    가셔서 필요서류 상담받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3. 한달 월급
    '25.11.22 4:43 PM (175.209.xxx.116) - 삭제된댓글

    그것도 알아보세요.. 미리 알려줘야 하는것으로 아는대요

  • 4. 예고수당
    '25.11.22 4:52 PM (39.7.xxx.111)

    한달전 예고 되지 않으면 월급 한달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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