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상속받은 매우 작은 토지 지분이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 구도심 지역인데 가지도 않고 쓰지도 않지만 얼마 안되는 재산세 나오길래 그냥 내고만 있었는데(과표가 250만원이니 매우 작겠죠?) 은퇴 후 지역보험료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집 외에 추가로 이 토지분도 산정이 되어 건보료까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니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겠다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공유지분율0.17% 밖에 안되는지라 이를 단독으로 팔수도 없고, 공유자들과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도 넘게 이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는 거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자투리땅 처리문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5-11-20 10:17:29
IP : 58.122.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을
'25.11.20 10:27 AM (112.185.xxx.177)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 의견이 있으면 실마리라도 풀릴수 있을까 해서...
저라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 본 뒤 소유주들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지 보고
주소가 있으면 우편으로라도 그쪽에서 구매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서로 소통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에 안나와 있으면 정부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떼보면 주소가 나올수도 있어요. 암튼 잘 해결되길 바래요.2. ㅜ
'25.11.20 10:52 AM (211.246.xxx.69)땅야라는 어플로 실제 거래가 되는 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3. ...
'25.11.20 12:22 PM (221.140.xxx.68)자투리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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