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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담보로 대출받을수있나요

ㅇㅇ 조회수 : 2,301
작성일 : 2025-11-20 00:43:57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가진게 전세금밖에 없어서요

 전세금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수있나요

 

 전세금이 1억오천인데 대출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IP : 116.120.xxx.22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25.11.20 12:47 AM (59.7.xxx.138) - 삭제된댓글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권리가 있는데
    남의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나요?

  • 2. 윗님
    '25.11.20 12:49 AM (116.120.xxx.222)

    전세금이 집주인한테 권리가 있나요?
    2년사는동안 집주인한테 잠시 빌려준거죠. 2년지나면 임차인인 제가 받을돈이고요

  • 3.
    '25.11.20 12:55 AM (117.2.xxx.15)

    2년 지나야 님돈이에요 .... 그걸 주인한테 빌려줬다고 생각한다해도 이미 빌려준 돈을 담보로 어떻게 돈을 또 빌리겠어요.

  • 4. 아니죠
    '25.11.20 12:55 AM (49.1.xxx.69)

    빌려준거니 지금 시기는 집주인 소유죠
    님 참 사고가 이상하네.
    님 소유가 되려면 님이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거고
    집주인은 그럼 님이 돈 안갚으면 그거 대신 갚아야하는거잖아요
    보증처럼

  • 5. 그럼
    '25.11.20 12:57 AM (116.120.xxx.222)

    전세금 담보로 대출은 안되는건가요? 다 대출받는건지 알았어요
    돈 필요한데 돈 빌릴데가 없어요 ㅠㅠ

  • 6. 집주인
    '25.11.20 12:59 AM (59.7.xxx.138)

    쳇gpt로 찾으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윗글은 삭제합니다

  • 7. 집주인
    '25.11.20 1:01 AM (59.7.xxx.138)

    날 밝으면 은행에 알아보세요. 방법이 있을거예요

  • 8. 그게
    '25.11.20 1:02 AM (117.2.xxx.15)

    전세대출이라고 하죠 보통... 전세금을 담보로 한다기 보다는 전세금 모자랄때 집 담보로 하는거구요. 최대 80%라고 본거 같긴 한데 은행가서 전세대출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연말이라 잘 안될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 9. 윗님
    '25.11.20 1:03 AM (116.120.xxx.222)

    은행에 전세금담보로 대출 된다는 말씀이시죠 ? 낼 은행에 전세계약서 들고가서 알아볼께요

  • 10. ..
    '25.11.20 1:07 AM (112.169.xxx.47)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은행가서 정확히 말해보세요
    보통의 집주인들은 싫어하죠ㅜ

  • 11. ...
    '25.11.20 1:10 AM (112.148.xxx.32)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진 않죠.
    저 위 설명하신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시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금을 은행에서 빌려줘서
    집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집주인도 세입자가 집 빼면 은행에 그 돈을 돌려주는거고요.

  • 12.
    '25.11.20 1:10 AM (116.120.xxx.222)

    당연히 집주인은 싫어하겠죠 정안되면 전세집 비워주면 되는거죠

  • 13. 에휴
    '25.11.20 1:11 AM (218.37.xxx.225)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가는거에요
    제발 제대로 알지못하는건 나서지 좀 마세요

  • 14. 그럼
    '25.11.20 1:14 AM (116.120.xxx.222)

    이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담보로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는 없다는건가요?

  • 15. ㅇㅇ
    '25.11.20 1:54 AM (58.143.xxx.147)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대출 가능하죠

  • 16. 12
    '25.11.20 1:56 AM (222.107.xxx.96)

    원글님 집이 1억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가 5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5000만원에 대한 전세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전세금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예를들어 세입자한테 3천만원을 빌려 준다고 해요
    거주 기간 동안에 대출을 갚지 않고 계약만기가 되는 시점에
    전세금 담보 대출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원글님이 동의하고 대출 담보를 실행해 줬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에 상환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세 담보 대출 실행을 잊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보내고 은행에 상환 못해서
    복잡해진 경우도 봤답니다

  • 17. 12
    '25.11.20 1:57 AM (222.107.xxx.96)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 18. ㅁㄴㅇ
    '25.11.20 6:37 AM (182.216.xxx.97)

    입주시 은행에 대출하는거지 살다가는 대출 안될겁니다. 확인해보시고 집을빼든 어쨰든 하세요.

  • 19. ...
    '25.11.20 7:43 A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살다가 가능해요
    세입자들이 그렇게 살다 대출 받던데요
    집주인 동의는 받고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을 은행에 내주면 되니 그냥 동의해줬어요
    자기들 돈으로 담보 내겠다는건데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 20. ...
    '25.11.20 7:45 AM (1.237.xxx.38)

    살다가 가능해요
    세입자들이 그렇게 살다 대출 받던데요
    집주인 동의는 받고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을 은행에 내주면 되니 그냥 동의해줬어요
    자기들 돈으로 담보 내겠다는건데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따로 와요
    만기 되면 세입자 말고 자기들에게 전세금 일부 반환하라고

  • 21.
    '25.11.20 7:46 AM (61.255.xxx.89)

    제2금융권에서 집주인 허락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전 세입자가 말도 없이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와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60퍼센트 정도 가능했구요. 가능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나중에 만기 때 서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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