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전국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1위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천여㎡를 매입하고도 타인 명의로 계약명의신탁을 했다며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다. 최씨 쪽에서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법원은 최씨가 도촌동 땅을 40억원에 매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는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차명 투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원구는 의정부 지검이 최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통보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최은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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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이익본 김건희 주가조작은 손해만 봤다고 뻥치고
잔고조작 장모는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뻥치고
대선에서 당선되었으니 당선무효 가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