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침에 쓰러진 부산 고교생, 받아줄 응급실 1시간 찾다 사망

ㅇㅇ 조회수 : 5,186
작성일 : 2025-11-18 18:10:06

https://v.daum.net/v/20251118154352423

IP : 211.193.xxx.12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나라는
    '25.11.18 6:16 PM (59.1.xxx.109)

    응급의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

  • 2. ㅇㅇ
    '25.11.18 6:18 PM (112.170.xxx.141)

    어쩌다 이지경이 된건지
    말그대로 응급인데 가까운 곳에서 처치가 가능해야 할텐데요.

  • 3. 필수과는
    '25.11.18 6:28 PM (223.38.xxx.138) - 삭제된댓글

    애시당초 따로 뽑던지
    지역의사제로 필수과 지정제로 나가야겠어요.
    어떻게 부산에서 진료할 의사가 없어 헤매다 죽나요
    625도 아니고

  • 4. 아니
    '25.11.18 6:33 PM (223.38.xxx.45)

    고등학생인데 왠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진료를 거부하나요

  • 5. ㅡㅡㅡ
    '25.11.18 6:34 PM (58.29.xxx.4) - 삭제된댓글

    1심 재판부는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외과 전문의라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해 2023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의사에게 응급 소아외과환자 수술을 맡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 약 15억여원 중 70%인 약 10억원을 배상하고, 그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도 함께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ㅡㅡㅡㅡㅡㅡㅡ
    작년에 판결난 건데 소아응급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외과의사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가 수술했다고 소송넣어서 판사가 10억 배상 때렸어요.
    모든 병원 응급실에서 세부전문의가 수술안해서 후유증 있다고 소송건건데 세부전문의가 수술했다고 후유증 없다는 보장도 없고 수술했다고 모두 완벽하게 나아야 하는 것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건데 저런 판결을 때리니 의사들이 더 방어진료 할수밖에 없고 응급실 의사들이 사라지는거죠.
    저게 의사탓입니까 판사들이랑 저런 소송 거는 부로커들 변호사들 탓이 젤 커요. 결국 환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료도 모르는 법조계가 우리나라 의료판을 말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 6. ...
    '25.11.18 6:35 PM (58.29.xxx.4)

    1심 재판부는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외과 전문의라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해 2023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의사에게 응급 소아외과환자 수술을 맡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 약 15억여원 중 70%인 약 10억원을 배상하고, 그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도 함께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ㅡㅡㅡㅡㅡㅡㅡ
    작년에 판결난 건데 소아응급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외과의사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가 수술했다고 소송넣어서 판사가 10억 배상 때렸어요.
    세부전문의가 수술안해서 후유증 있다고 소송건건데 세부전문의가 수술했다고 후유증 없다는 보장도 없고 수술했다고 모두 완벽하게 나아야 하는 것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건데 저런 판결을 때리니 의사들이 더 방어진료 할수밖에 없고 응급실 의사들이 사라지는거죠.
    저게 의사탓입니까 판사들이랑 저런 소송 거는 부로커들 변호사들 탓이 젤 커요. 결국 환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료도 모르는 법조계가 우리나라 의료판을 말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 7. 환자가
    '25.11.18 6:41 PM (118.235.xxx.132)

    무슨 부작용이 있길래 10억 배상을 판결했는지요?

  • 8. ㅇㅇ
    '25.11.18 6:44 PM (211.193.xxx.122)

    두 살 애기와 고등학생은 다르죠

    그리고 윗님이 가지고온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군요

    해당 외과 교수는 농이 가득 차 있는 괴사 직전인 배 속의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 배치한 뒤 수술을 마쳤으나, 이틀 뒤 다시 장이 꼬여 재수술을 해야 했다. 장 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1143496893)

  • 9. ...
    '25.11.18 6:44 PM (222.117.xxx.65)

    돈 많은 집 의대 졸업생들만
    응급의학과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배상이 무서워서 응급환자 못 받으면 안되죠.

  • 10. 저 사건기사
    '25.11.18 6:45 PM (116.126.xxx.59)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무슨 띠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집도의가 그걸 놓쳤나봐요ㅠ
    그래서 재수술했는데
    계속 나빠지는 코스로 갔다고
    안타깝네요.

  • 11.
    '25.11.18 6:47 PM (112.150.xxx.63)

    위의 판사 10억은 진짜 너무하네요
    의사월급피부과성형아니면 대학병원
    800만원인데 10억을 어떻게 배상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 12. 저 사건기사
    '25.11.18 6:48 PM (223.38.xxx.51) - 삭제된댓글

    검색해보니
    찾아보니 무슨 띠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집도의가 그걸 놓쳤나봐요ㅠ
    그래서 재수술했는데
    계속 나빠지는 코스로 갔다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더 읽어보니 저 부모한테 밀린 진료비까지 병원측에서 달라고 한 모양이네요. 1심때 밀린 병원비 부모한테 내라고.
    너무했네요

  • 13. 저 사건기사
    '25.11.18 6:49 PM (223.38.xxx.51)

    찾아보니 수술할때 무슨 띠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집도의가 그걸 놓쳤나봐요ㅠ
    그래서 더 나빠진 상태에서 재수술했는데
    계속 나빠지는 코스로 갔다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더 읽어보니 저 부모한테 밀린 진료비까지 병원측에서 달라고 한 모양이네요. 1심때 밀린 병원비 부모한테 내라고 판결.
    너무했네요

  • 14. dd
    '25.11.18 6:59 PM (125.185.xxx.26)

    법원이 자연분만 하고있는데 제왕안해줬다고
    6억때리고
    응급실에 제왕환자도 수술해도
    뇌병변왔다 8억 9억 소송에
    대학병원이 주렁주렁 검사할꺼 한가득
    한시간반만에 수술인데 초스피드인데도
    돈물어주니 산과도 기피

  • 15. ...
    '25.11.18 7:12 PM (175.119.xxx.68)

    데굴데굴 구를 정도로 생리통이 심한 고등 아이 진료도 소아과에서 보더라구요.

    매장 터져 수술하고 입원하는거. 소아과 병실 자리 없다고 여성 병실로 안내한다고 말하고요

    고등아이진료는 소아과에서 꼭 봐야 하나봐요

  • 16. ㅇㅇ
    '25.11.18 7:22 PM (211.193.xxx.122)

    고등아이진료는 소아과에서 꼭 봐야 하나봐요
    ㅡ ㅡ ㅡ ㅡ

    가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17. 법원 잘못
    '25.11.18 8:05 PM (121.168.xxx.246)

    법원 잘못입니다.
    산소호흡기도 한 번 하면 못 떼는 것도 법원의 판결이후.
    응급실 소아과 신분인과 의료인부족도 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 이후에요.
    그걸 바로잡아야 다시 인류애를 가진 의사분들이 돌아옵니다.

    사촌동생 꿈이 소아과 의사였는데 이대 사건으로 주변에서 다 만류해서 안전한 과로 갔어요.

    조카도 의사이신 아주버님이 판례 찾아주며 응급의학과 안된다고 똥물쓴다고 의대 때려치든 다른과 가든 하라해서 정형외과 갔구요.

    사명감으로 의사 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명감을 펼칠 수 없는 법원의 판결로 가족들이 막는거죠.

  • 18. .,.,...
    '25.11.18 8:11 PM (59.10.xxx.175)

    구킴 윤뚱이 망친 의료죠. 저 아이의 부산가족들은 알까 이 사실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210 어제 외로움에 대한 백분토론 추천합니다 4 백분 2025/12/24 1,605
1778209 다이얼로 끈조이는 신발 어떤가요? 8 신발 2025/12/24 1,458
1778208 냉부 손종원쉐프 영주권도 포기하고 군대를? 6 이뻐 2025/12/24 3,331
1778207 삼성전자, 성과급 통크게 쏜다 '25%→100%’ 4 부럽다 2025/12/24 2,593
1778206 웩슬러 검사랑 adhd 검사랑은 다른가요? 3 ... 2025/12/24 597
1778205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10 음.. 2025/12/24 2,823
1778204 애기가 태열이 심한데요 9 ㅇㅇ 2025/12/24 623
1778203 이번에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20 2025/12/24 2,662
1778202 아들이 파리에서 전화 30 2025/12/24 5,080
1778201 외환당국 "정부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 곧 확인하게 .. 26 ,,,,, 2025/12/24 2,289
1778200 숨막힐정도로 예쁜 50대를 봤어요 42 ㅇㅇ 2025/12/24 29,320
1778199 초6인데 어제 안경 잃어버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기본습관엉망.. 2025/12/24 1,362
1778198 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2 어떻게되는건.. 2025/12/24 724
1778197 입시용어 16 연두연두 2025/12/24 1,186
1778196 집 대출 비용을 시댁에서 내주고 있다는데 6 증여세 2025/12/24 2,687
1778195 아이 키 몸무게.. 이 정도면 선방했나요 9 아이 성장 2025/12/24 1,446
1778194 쿠팡, '막대한 로비'로 美 뒤에 숨나…한미 협상에 찬물 8 ㅇㅇ 2025/12/24 1,079
1778193 합격했어요 (자랑계좌 입금) 21 ... 2025/12/24 4,281
1778192 여적여 라는 말 황당해요 17 코미디 2025/12/24 1,916
1778191 혼자서 1-2시간 보내기 5 투머프 2025/12/24 1,062
1778190 장원영 엄마는 딸 둘 낳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8 2025/12/24 3,222
1778189 아파트 단지내 과밀 초등학교 분위기 어때요? 10 으휴 2025/12/24 981
1778188 겨울실내수영 9 뒤늦게 2025/12/24 1,207
1778187 실외배변 강아지 어제아침9시 마지막 소변인데 4 실외 2025/12/24 880
1778186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받은 김종혁 sns 3 .... 2025/12/24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