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123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25-11-17 16:33:31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https://v.daum.net/v/20251117123248970

 

 

 

진짜 나라망신..국격 저하시키는 오세후니

한강버스도 큰일 일어나기 전에 중지를 시켜야 하는데..

오세후니 찍은 분들도 제발 다음에는 생각 좀 하고 찍길..

 

 

 

IP : 119.70.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7 4:36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서울 중심을 판자촌으로 그냥 두는 게 옳은 일인가?
    법적으로 그 위치에 빌딩 짓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민주당이나 정부 관계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괜히 딴지 거

    민주당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청계천 정비 사업도 반대했었고
    경부 고속도로 사업도 반대했었죠.

  • 2. ...
    '25.11.17 4:41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서울시, 조례 개정…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안 무효”

    대법 “문제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에서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 권한의 행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법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0248

  • 3. ..
    '25.11.17 4:41 PM (118.235.xxx.112)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짐 전매특허인데요?

  • 4. ㅇㅇ
    '25.11.17 4:41 PM (1.225.xxx.133)

    윗님, 세운 상가가 언제부터 판자촌이었어요?
    세운 상가 사람들도 님말에 반발할 듯요

  • 5. ㅇㅇ
    '25.11.17 4:42 PM (1.225.xxx.133)

    적당한 높이로 하면 될걸 천박한 욕심에 종묘까지 팔아먹네요
    오세훈은 일본인인가요

  • 6. ㅇㅇ
    '25.11.17 4:44 PM (211.234.xxx.11)

    법적으로 세운상가 개발 계획만큼 건물 못지어요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거구요

    그리고 세운상가 얘기에 왠 판자촌이 나와요?
    종로 어딘지도 모르나봄

  • 7. ㅇㅇ
    '25.11.17 6:22 PM (112.154.xxx.18)

    이정도면 꼬리 내려야 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해옷.

  • 8. 교묘하게
    '25.11.18 9:01 AM (14.35.xxx.114)

    둘댓처럼 교묘하게 사실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법 판결은 조례삭제 자체는 문제없다. 왜야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 조례를 삭제해도 개발저지에 문제가 없으니까.라는 논리에요.

    조례삭제가 문제없다 = 개발해도 된다 는 논리가 아니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91 “조진웅 생매장 이겨내야…일제도 독립운동가 약점잡아 공격” 소신.. 16 .. 2025/12/07 2,526
1772790 조희대 입건 22 검색가자 2025/12/07 2,515
1772789 생필품비 아끼려고 다이소 이용하고 가계부 후기 12 다이소 2025/12/07 3,592
1772788 저소득층 근로소득 5년 만에 ‘후퇴’…고환율까지 겹쳐 생계 부담.. 9 ... 2025/12/07 1,033
1772787 "지귀연 재판, 선 넘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 7 ㅇㅇ 2025/12/07 1,396
1772786 계엄이 김건희 때문이라는거 윤이 직접 말했네요 6 000 2025/12/07 2,185
1772785 조진웅에 대한 생각 19 ㅇㅇ 2025/12/07 3,044
1772784 김장할때 깔고 하는거요.. 8 .. 2025/12/07 1,319
1772783 조진웅에 관하여... 20 쉼표 2025/12/07 2,575
1772782 기름넣기 겁난다…고환율에 먹거리·휘발유 급등 5 .. 2025/12/07 831
1772781 검찰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물증 나왔다 6 세금도둑들!.. 2025/12/07 621
1772780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4 Ds 2025/12/07 1,118
1772779 (펌) 못 박힌 자국이 남아 있다고 그 나무가 죽습니까? 18 ……. 2025/12/07 2,700
1772778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제자.jpg 3 아주관대하네.. 2025/12/07 3,317
1772777 구찌스카프 vs 어그부츠 8 고민 2025/12/07 1,496
1772776 수능만점자 광주서석고 부모직업 궁금하네요 17 .. 2025/12/07 7,356
1772775 미술은 사기 아닌가요? 지적허영 돈지랄 29 ... 2025/12/07 2,586
1772774 식세기, 건조기 잘안쓰시는분들도 있나요? 3 건조기 2025/12/07 975
1772773 사회복지사 시니어 일자리 14 망고 2025/12/07 2,588
1772772 배우 이민우 근황 아세요? 22 ㄱㅅ 2025/12/07 15,661
1772771 얼죽코예요. 한겨울에 제가 입는 방법. 22 얼죽코 2025/12/07 4,594
1772770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8 그냥3333.. 2025/12/07 718
1772769 대중들은 개돼지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안주거리를 던져.. 7 내부자 대사.. 2025/12/07 773
1772768 대체 하얗고 부들부들 수육은 어찌 만드나요 9 최고의맛 2025/12/07 1,895
1772767 집에서 주방일이 싫은 게 8 키친 2025/12/07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