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123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25-11-17 16:33:31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https://v.daum.net/v/20251117123248970

 

 

 

진짜 나라망신..국격 저하시키는 오세후니

한강버스도 큰일 일어나기 전에 중지를 시켜야 하는데..

오세후니 찍은 분들도 제발 다음에는 생각 좀 하고 찍길..

 

 

 

IP : 119.70.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7 4:36 PM (124.50.xxx.63)

    서울 중심을 판자촌으로 그냥 두는 게 옳은 일인가?
    법적으로 그 위치에 빌딩 짓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민주당이나 정부 관계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괜히 딴지 거

    민주당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청계천 정비 사업도 반대했었고
    경부 고속도로 사업도 반대했었죠.

  • 2. ...
    '25.11.17 4:41 PM (124.50.xxx.63)

    서울시, 조례 개정…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안 무효”

    대법 “문제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에서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 권한의 행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법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0248

  • 3. ..
    '25.11.17 4:41 PM (118.235.xxx.112)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짐 전매특허인데요?

  • 4. ㅇㅇ
    '25.11.17 4:41 PM (1.225.xxx.133)

    윗님, 세운 상가가 언제부터 판자촌이었어요?
    세운 상가 사람들도 님말에 반발할 듯요

  • 5. ㅇㅇ
    '25.11.17 4:42 PM (1.225.xxx.133)

    적당한 높이로 하면 될걸 천박한 욕심에 종묘까지 팔아먹네요
    오세훈은 일본인인가요

  • 6. ㅇㅇ
    '25.11.17 4:44 PM (211.234.xxx.11)

    법적으로 세운상가 개발 계획만큼 건물 못지어요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거구요

    그리고 세운상가 얘기에 왠 판자촌이 나와요?
    종로 어딘지도 모르나봄

  • 7. ㅇㅇ
    '25.11.17 6:22 PM (112.154.xxx.18)

    이정도면 꼬리 내려야 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해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050 옷 못사입는 아들 어쩔까요? 20 ㅇㅇ 18:52:05 2,600
1774049 저녁은 뭘 먹을지 11 Oo 18:50:20 1,067
1774048 직장생활이 너무 고달프네요. 11 열매사랑 18:46:48 2,805
1774047 한동훈이 나대는 이유 11 ... 18:44:54 1,850
1774046 김장 김치에 생새우 넣으면? 6 김장준비 18:44:31 1,299
1774045 과외선생님이 빨리가실때 14 18:39:53 1,936
1774044 (펌글) 비트코인 가상자산 의 종언 10 ㅅㅅ 18:38:10 2,992
1774043 여자애가 농고 졸업하면 수능 수시?? 3 궁금 18:37:37 620
1774042 종묘를 145m 건물이 내려다보는 모양새 9 ㅇㅇiii 18:36:34 1,509
1774041 딸아이가 결혼한다 남친을 데려왔는데 101 18:30:38 11,153
1774040 내년 달력 나왔나요?? 7 달력 18:30:05 852
1774039 한동훈, 박범계에 공개토론 제안…“정성호-추미애-조국 다 도망갔.. 29 ㅇㅇ 18:25:07 1,078
1774038 Naver는 쪽지가 어디에 박혀있나요? 6 대체 18:18:43 578
1774037 게시판 보면 우리나라 망하게하는 길로 ᆢ 10 교묘히 18:14:42 1,215
1774036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것은 진짜 아닌것 같아요 4 .. 18:14:12 1,610
1774035 아산 은행나뭇길 갔다가 추워서 ᆢ빨리 가고있어요 5 서울사랑 18:03:44 1,639
1774034 중고 당근어플 말고 번개장터도 괜찮네요 4 .. 17:57:33 761
1774033 과잉진료때문에 화가 나요 26 22 17:55:16 4,474
1774032 검정패딩안에 입을 옷 색상요 7 고민중요 17:54:23 1,451
1774031 한강버스 오늘 또 고장 ! 12 민중의소리 17:54:19 1,671
1774030 부모님 병간호 갈등 41 ㄸㅊㅇㅅㄷㅈ.. 17:52:40 4,650
1774029 빨간 스웨터 입고 최근에 이혼한 김치사업가 2 17:51:52 3,480
1774028 "젊고 예쁜 애도 없고......... " 8 .. 17:50:38 3,515
1774027 총각네 절임배추 맛있나요? 김장초보 17:49:06 199
1774026 쿠쿠 쿠첸 어떤것이 나을까요 13 3인용 17:46:1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