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123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25-11-17 16:33:31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https://v.daum.net/v/20251117123248970

 

 

 

진짜 나라망신..국격 저하시키는 오세후니

한강버스도 큰일 일어나기 전에 중지를 시켜야 하는데..

오세후니 찍은 분들도 제발 다음에는 생각 좀 하고 찍길..

 

 

 

IP : 119.70.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7 4:36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서울 중심을 판자촌으로 그냥 두는 게 옳은 일인가?
    법적으로 그 위치에 빌딩 짓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민주당이나 정부 관계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괜히 딴지 거

    민주당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청계천 정비 사업도 반대했었고
    경부 고속도로 사업도 반대했었죠.

  • 2. ...
    '25.11.17 4:41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서울시, 조례 개정…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안 무효”

    대법 “문제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에서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 권한의 행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법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0248

  • 3. ..
    '25.11.17 4:41 PM (118.235.xxx.112)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짐 전매특허인데요?

  • 4. ㅇㅇ
    '25.11.17 4:41 PM (1.225.xxx.133)

    윗님, 세운 상가가 언제부터 판자촌이었어요?
    세운 상가 사람들도 님말에 반발할 듯요

  • 5. ㅇㅇ
    '25.11.17 4:42 PM (1.225.xxx.133)

    적당한 높이로 하면 될걸 천박한 욕심에 종묘까지 팔아먹네요
    오세훈은 일본인인가요

  • 6. ㅇㅇ
    '25.11.17 4:44 PM (211.234.xxx.11)

    법적으로 세운상가 개발 계획만큼 건물 못지어요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거구요

    그리고 세운상가 얘기에 왠 판자촌이 나와요?
    종로 어딘지도 모르나봄

  • 7. ㅇㅇ
    '25.11.17 6:22 PM (112.154.xxx.18)

    이정도면 꼬리 내려야 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해옷.

  • 8. 교묘하게
    '25.11.18 9:01 AM (14.35.xxx.114)

    둘댓처럼 교묘하게 사실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법 판결은 조례삭제 자체는 문제없다. 왜야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 조례를 삭제해도 개발저지에 문제가 없으니까.라는 논리에요.

    조례삭제가 문제없다 = 개발해도 된다 는 논리가 아니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464 도와주세요 ㅡ저장해 둔 걸 실수로 삭제했을 때ᆢ 5 ㅠㅠ 2026/01/02 1,579
1773463 '삼성전자 개미들 좋겠네'…'39조 잭팟' 터지더니 파격 전망 7 ㅇㅇ 2026/01/02 4,970
1773462 합가란 인생을 망가뜨리는것.. 36 .... 2026/01/02 12,191
1773461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교대 7 .. 2026/01/02 2,200
1773460 쿠팡, 출판사와 상생한다더니…“책값 더 깎거나 광고비 올려” 2 ㅇㅇ 2026/01/02 1,304
1773459 강선우 의원 한때 신선했는데.. 6 ... 2026/01/02 2,659
1773458 이런사람.. ... 2026/01/02 1,050
1773457 당근마켓에 등장한 '수상한 헬스장 회원권'…새해 '운동러' 노린.. ㅇㅇ 2026/01/02 2,538
1773456 싱가폴 호텔인데 4 ii 2026/01/02 3,505
1773455 잠 안와서 쓰는 쌀국수집 이야기 3333 20 ... 2026/01/02 5,970
1773454 중등 졸업 모두 가세요? 22 2026/01/02 2,670
1773453 20대 초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 11 Lemona.. 2026/01/02 6,095
1773452 문과에서 포스텍 공대를 갈 수도 있나요? 1 ..... 2026/01/02 1,139
1773451 추미애 의원님의 군용차량 안전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7 우리의미래 2026/01/02 1,459
1773450 기초연금 대상자가 새해부터 780만명 정도래요. 19 새해 2026/01/02 5,110
1773449 도대체 대학생 알바는 어떻게들 구하나요 16 2026/01/02 4,181
1773448 박수홍이 바꾼 제도 ‘친족상도례’ 11 ..... 2026/01/02 5,461
1773447 김용현, 윤석열 면전에 두고 불었다 2 ㅋㅋㅋ 2026/01/02 3,644
1773446 추미애 의원님의 군용차량 안전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2 우리의미래 2026/01/02 1,049
1773445 부모님이랑 안 본지 7년쯤 되어가요 32 2026/01/02 16,073
1773444 추미애 의원님의 군용차량 안전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9 우리의미래 2026/01/02 1,330
1773443 네이버 멤버쉽 가입은 다 무료배송인가요? 4 .. 2026/01/02 3,082
1773442 남은월세액 계산 좀 봐주세요 3 군대 2026/01/02 1,081
1773441 80세인 시어머니 같이 살고 싶어해서 힘듭니다 109 본심 2026/01/02 23,472
1773440 GAFFY 브랜드 아울렛이나 비슷한 분위기옷 있나요? ........ 2026/01/02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