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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아시면 부탁드려요.

궁금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25-11-17 15:30:56

A는 집안의 회장이고, 집안 분쟁중인데,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동생들 속여서 결의서 도장받아

의논 없이 단독으로 법률비3천만원을 지급하고 왔어요.

또한,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라

6인중 3인이 그만 뒀죠.

그중  1인도 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보냈어요.

즉, 돈을 쓸수 있는 결의서에

처음엔 6인 찬성후 3인 사임, 1인 철회한 상황인데,

새로운 임원진 꾸리기 까지 

결의서가 유효하지 않으니 맘대로 A가

돈 쓰면, 횡령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제가 철회한 1인이고 A는 빌런이예요.

IP : 39.124.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7 3:48 PM (59.14.xxx.232) - 삭제된댓글

    철회서를 등기로 본인이 직접 받았어요?

  • 2. ..,
    '25.11.17 3:51 PM (59.14.xxx.232)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도 진행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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