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매매 계약파기

난감하네요 조회수 : 2,121
작성일 : 2025-11-17 12:29:36

딸아이가 결혼을앞두고 자기들 모은돈과

양가에서 얼마씩받아 집을계약했는데요

가서 계약서를쓰진않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천삼백만원을 송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토허제 신청서도

이미 구청에냈구요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미리알아보지도않았는지 이제와서 세금이

2억넘게나온다고 못팔겠다고한다네요

다른데 보고있었던거는 다거래가된상태고

당연히 배액 이천육백을 줘야하는데

아버지뻘인사람이 돈이없어 못줏다고

이천만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하나요?

그냥합의해야하는지 소액재판을 통해

다받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부탁드려요

IP : 220.70.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같으면
    '25.11.17 12:31 PM (121.128.xxx.105)

    2천받고 끝냅니다.

  • 2. 계약서
    '25.11.17 12:32 PM (221.149.xxx.36)

    쓰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책임 없어요. 2천준다고 하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 3. ....
    '25.11.17 12:36 PM (220.117.xxx.11)

    소액재판이라도 시간걸리고 머리아프고~ 2천준다고 할때 받고 끝내세요

  • 4. 2천이라도
    '25.11.17 12:36 PM (203.142.xxx.241)

    주고 끝내겠어요. 몇백 받으려고 피곤하게 사느니. 계약서도 쓴거 아니고,,

  • 5. ㅇㅇ
    '25.11.17 12:42 PM (106.102.xxx.201)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냈으면 첨부서류로 약정서도 내고 배액배상 써놨을텐데요. 양식만 좀 약식이지 계약서랑 내용 똑같아요.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2천이라도 받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는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 6. 빨리
    '25.11.17 1:03 PM (122.34.xxx.61)

    가계약이라는건 없어요. 계약금 보내면 그게 계약서 안써도 그게 계약입니다.
    2천도 괜찮고ㅡ 좀더 받아서 2천 300이라도 딜해보세요.

  • 7. 부동산수수료
    '25.11.17 1:07 PM (223.38.xxx.21)

    파기되어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달라고 할건데요.

  • 8. __
    '25.11.17 1:57 PM (14.55.xxx.141)

    가계약금을1천3백 줬다면
    파기금을 매도인이 7백 얹어준다는것..
    그래서 2천만원 돌려준다 이거죠?
    저라면 2천받고 해지에 응할거 같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매도인에게 받으라하세요
    내 잘못은 없으니.

  • 9. ....
    '25.11.17 2:17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2천 받고 말아야죠.
    골치아프게 소액재판까지는 안 할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919 고구마 ㅎㅎㅎㅎㅎ 10 어이없음 2025/12/10 2,039
1773918 커피 정말 안맞네요 ㅜ 7 ㅇㅇ 2025/12/10 2,174
1773917 61년만에 국회의원 마이크 끈 국회의장 22 ... 2025/12/10 2,836
1773916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통편 2 2025/12/10 594
1773915 美 집단소송, 하루 만에 참여자 200명→1천 명 돌파 3 ㅇㅇ 2025/12/10 1,108
1773914 올 연말분위기가 참 좋네요 14 ㄱㄴㄷ 2025/12/10 3,360
1773913 박진영 덕분에 웃었네요 14 ㅎㅎ 2025/12/10 4,384
1773912 조진웅 사건 화제성 파급력 4 2025/12/10 1,046
1773911 중산층 마저 '헉'…소득증가율 '역대 최저' 8 ... 2025/12/10 1,888
1773910 롤케익 코스트코 우유롤 오설록 녹차롤 어느것이 더 맛있나요? 5 롤케익 2025/12/10 1,429
1773909 시어머니 항암치료 음식 2 뭐가 좋을까.. 2025/12/10 1,711
1773908 원로배우 故윤일봉, 오늘 발인…엄태웅·윤혜진 배웅 속 영면 5 ㅇㅇ 2025/12/10 4,093
1773907 쇼팽 거장 지메르만 “임윤찬 지구에서 가장 훌륭” ㅇㅇ 2025/12/10 1,251
1773906 설문 도움 감사(냉무) 24 부탁 2025/12/10 1,891
1773905 화웨이 어센드910C, 엔비디아 H200 필적…中 수출 허용 이.. ㅇㅇ 2025/12/10 464
1773904 코트요정입니다 12/19까지 코트 5 코트 2025/12/10 2,105
1773903 배우 김지미 별세... 향년 85세 15 RIP 2025/12/10 6,740
1773902 지금 부동산정책은 일부 아파트가격을 위해 전국민 희생시키는 중 8 맞아요 2025/12/10 1,139
1773901 사무실에서 쓸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12/10 381
1773900 종소세 잘 확인해 보세요. 10 .... 2025/12/10 1,850
1773899 사소한 일상-어이없는 나 3 바보 2025/12/10 1,638
1773898 오늘 초특 특수교사 임용 1차 결과 발표가 나서 2 들들맘 2025/12/10 1,669
1773897 시모이야기 4 ..... 2025/12/10 2,162
1773896 서로 자기 상처가 아픈 가족들 3 조언 2025/12/10 1,862
1773895 정성호 권한이 정말 많네요. 얘 좀 제발 짤라주세요 17 .. 2025/12/1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