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매매 계약파기

난감하네요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25-11-17 12:29:36

딸아이가 결혼을앞두고 자기들 모은돈과

양가에서 얼마씩받아 집을계약했는데요

가서 계약서를쓰진않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천삼백만원을 송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토허제 신청서도

이미 구청에냈구요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미리알아보지도않았는지 이제와서 세금이

2억넘게나온다고 못팔겠다고한다네요

다른데 보고있었던거는 다거래가된상태고

당연히 배액 이천육백을 줘야하는데

아버지뻘인사람이 돈이없어 못줏다고

이천만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하나요?

그냥합의해야하는지 소액재판을 통해

다받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부탁드려요

IP : 220.70.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같으면
    '25.11.17 12:31 PM (121.128.xxx.105)

    2천받고 끝냅니다.

  • 2. 계약서
    '25.11.17 12:32 PM (221.149.xxx.36)

    쓰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책임 없어요. 2천준다고 하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 3. ....
    '25.11.17 12:36 PM (220.117.xxx.11)

    소액재판이라도 시간걸리고 머리아프고~ 2천준다고 할때 받고 끝내세요

  • 4. 2천이라도
    '25.11.17 12:36 PM (203.142.xxx.241)

    주고 끝내겠어요. 몇백 받으려고 피곤하게 사느니. 계약서도 쓴거 아니고,,

  • 5. ㅇㅇ
    '25.11.17 12:42 PM (106.102.xxx.201)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냈으면 첨부서류로 약정서도 내고 배액배상 써놨을텐데요. 양식만 좀 약식이지 계약서랑 내용 똑같아요.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2천이라도 받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는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 6. 빨리
    '25.11.17 1:03 PM (122.34.xxx.61)

    가계약이라는건 없어요. 계약금 보내면 그게 계약서 안써도 그게 계약입니다.
    2천도 괜찮고ㅡ 좀더 받아서 2천 300이라도 딜해보세요.

  • 7. 부동산수수료
    '25.11.17 1:07 PM (223.38.xxx.21)

    파기되어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달라고 할건데요.

  • 8. __
    '25.11.17 1:57 PM (14.55.xxx.141)

    가계약금을1천3백 줬다면
    파기금을 매도인이 7백 얹어준다는것..
    그래서 2천만원 돌려준다 이거죠?
    저라면 2천받고 해지에 응할거 같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매도인에게 받으라하세요
    내 잘못은 없으니.

  • 9. ....
    '25.11.17 2:17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2천 받고 말아야죠.
    골치아프게 소액재판까지는 안 할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180 남편의 누나(시누) 남편상 23 익명 2025/12/01 10,650
1774179 60 바라보는데 연애세포가 살아있네요 7 ufg 2025/12/01 3,341
1774178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쿠팡이라는 괴물을 어이할꼬 / Y.. 1 같이봅시다 .. 2025/12/01 639
1774177 폐경후 관절통 시간 지나면 4 관절통 2025/12/01 1,841
1774176 김병기, 전 보좌 직원들에 내용증명... “입막음 협박이었다” 2 ㅇㅇ 2025/12/01 2,089
1774175 옛날 노래가 좋아져요 5 2025/12/01 878
1774174 사이즈 딱맞는,약간 적은 원피스 살까요? 5 2025/12/01 1,043
1774173 요즘 수제비만 해먹어요. 17 .... 2025/12/01 5,144
1774172 종신보험 해약 해보신 분 3 .. 2025/12/01 1,803
1774171 국힘, 서울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최측근' 7 ㅇㅇ 2025/12/01 927
1774170 안락사 동의하시는 분들 23 …… 2025/12/01 2,971
1774169 정청래 사퇴 압박 누가 왜? 19 2025/12/01 1,917
1774168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qu.. 10 ㅇㅇ 2025/12/01 4,051
1774167 연상여 연하남 결혼 생활 특이한 점 있을까요?? 7 2025/12/01 1,925
1774166 지난주 최욱 정영진 웃다가 보셨어요? 9 ........ 2025/12/01 2,808
1774165 100억증여하면 손자에게 35억 남아 18 국가 2025/12/01 5,415
1774164 소화가 안되는데 자꾸 먹으려고만 해요 5 ㅇㅇ 2025/12/01 1,718
1774163 현역으로 활동 중인 원로 여배우님들 12 ㅇㅇ 2025/12/01 2,810
1774162 저어... 쫙쫙 잘 늘어나는 편한 바지는 어디서 사나요? 6 초보여행 2025/12/01 1,807
1774161 "과천 국평이 30억"강남 3구 넘어 상승률 .. 13 2025/12/01 3,274
1774160 규탄 발언은 됐고 사진이나 찍고 가자 ㅋㅋㅋ 2 쓸모없는당 2025/12/01 1,537
1774159 수영복 입어봤는데 등살이 와~사이즈를 업할까요 12 2025/12/01 2,476
1774158 여학생 남학생 식성 분명하네요 . 7 산책중 2025/12/01 2,343
1774157 수능끝난 고3 학교서 뭐하나요? 6 고3 2025/12/01 1,319
1774156 심한 하지정맥류, 분당이나 용인쪽 병원 정보 부탁드립니다 3 친정어머니 2025/12/01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