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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파기

난감하네요 조회수 : 2,123
작성일 : 2025-11-17 12:29:36

딸아이가 결혼을앞두고 자기들 모은돈과

양가에서 얼마씩받아 집을계약했는데요

가서 계약서를쓰진않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천삼백만원을 송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토허제 신청서도

이미 구청에냈구요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미리알아보지도않았는지 이제와서 세금이

2억넘게나온다고 못팔겠다고한다네요

다른데 보고있었던거는 다거래가된상태고

당연히 배액 이천육백을 줘야하는데

아버지뻘인사람이 돈이없어 못줏다고

이천만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하나요?

그냥합의해야하는지 소액재판을 통해

다받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부탁드려요

IP : 220.70.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같으면
    '25.11.17 12:31 PM (121.128.xxx.105)

    2천받고 끝냅니다.

  • 2. 계약서
    '25.11.17 12:32 PM (221.149.xxx.36)

    쓰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책임 없어요. 2천준다고 하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 3. ....
    '25.11.17 12:36 PM (220.117.xxx.11)

    소액재판이라도 시간걸리고 머리아프고~ 2천준다고 할때 받고 끝내세요

  • 4. 2천이라도
    '25.11.17 12:36 PM (203.142.xxx.241)

    주고 끝내겠어요. 몇백 받으려고 피곤하게 사느니. 계약서도 쓴거 아니고,,

  • 5. ㅇㅇ
    '25.11.17 12:42 PM (106.102.xxx.201)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냈으면 첨부서류로 약정서도 내고 배액배상 써놨을텐데요. 양식만 좀 약식이지 계약서랑 내용 똑같아요.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2천이라도 받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는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 6. 빨리
    '25.11.17 1:03 PM (122.34.xxx.61)

    가계약이라는건 없어요. 계약금 보내면 그게 계약서 안써도 그게 계약입니다.
    2천도 괜찮고ㅡ 좀더 받아서 2천 300이라도 딜해보세요.

  • 7. 부동산수수료
    '25.11.17 1:07 PM (223.38.xxx.21)

    파기되어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달라고 할건데요.

  • 8. __
    '25.11.17 1:57 PM (14.55.xxx.141)

    가계약금을1천3백 줬다면
    파기금을 매도인이 7백 얹어준다는것..
    그래서 2천만원 돌려준다 이거죠?
    저라면 2천받고 해지에 응할거 같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매도인에게 받으라하세요
    내 잘못은 없으니.

  • 9. ....
    '25.11.17 2:17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2천 받고 말아야죠.
    골치아프게 소액재판까지는 안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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