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매매 계약파기

난감하네요 조회수 : 1,994
작성일 : 2025-11-17 12:29:36

딸아이가 결혼을앞두고 자기들 모은돈과

양가에서 얼마씩받아 집을계약했는데요

가서 계약서를쓰진않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천삼백만원을 송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토허제 신청서도

이미 구청에냈구요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미리알아보지도않았는지 이제와서 세금이

2억넘게나온다고 못팔겠다고한다네요

다른데 보고있었던거는 다거래가된상태고

당연히 배액 이천육백을 줘야하는데

아버지뻘인사람이 돈이없어 못줏다고

이천만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하나요?

그냥합의해야하는지 소액재판을 통해

다받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부탁드려요

IP : 220.70.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같으면
    '25.11.17 12:31 PM (121.128.xxx.105)

    2천받고 끝냅니다.

  • 2. 계약서
    '25.11.17 12:32 PM (221.149.xxx.36)

    쓰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책임 없어요. 2천준다고 하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 3. ....
    '25.11.17 12:36 PM (220.117.xxx.11)

    소액재판이라도 시간걸리고 머리아프고~ 2천준다고 할때 받고 끝내세요

  • 4. 2천이라도
    '25.11.17 12:36 PM (203.142.xxx.241)

    주고 끝내겠어요. 몇백 받으려고 피곤하게 사느니. 계약서도 쓴거 아니고,,

  • 5. ㅇㅇ
    '25.11.17 12:42 PM (106.102.xxx.201)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냈으면 첨부서류로 약정서도 내고 배액배상 써놨을텐데요. 양식만 좀 약식이지 계약서랑 내용 똑같아요.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2천이라도 받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는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 6. 빨리
    '25.11.17 1:03 PM (122.34.xxx.61)

    가계약이라는건 없어요. 계약금 보내면 그게 계약서 안써도 그게 계약입니다.
    2천도 괜찮고ㅡ 좀더 받아서 2천 300이라도 딜해보세요.

  • 7. 부동산수수료
    '25.11.17 1:07 PM (223.38.xxx.21)

    파기되어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달라고 할건데요.

  • 8. __
    '25.11.17 1:57 PM (14.55.xxx.141)

    가계약금을1천3백 줬다면
    파기금을 매도인이 7백 얹어준다는것..
    그래서 2천만원 돌려준다 이거죠?
    저라면 2천받고 해지에 응할거 같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매도인에게 받으라하세요
    내 잘못은 없으니.

  • 9. ....
    '25.11.17 2:17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2천 받고 말아야죠.
    골치아프게 소액재판까지는 안 할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07 대입용 생기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신청하면 8 고3 2025/11/17 980
1772406 차은우 친동생 보세요 5 ... 2025/11/17 4,690
1772405 동서들이 명절에 우리애들 한테 질문 공격하는데 20 2025/11/17 5,264
1772404 옷 못사입는 아들 어쩔까요? 20 ㅇㅇ 2025/11/17 3,870
1772403 저녁은 뭘 먹을지 11 Oo 2025/11/17 1,830
1772402 직장생활이 너무 고달프네요. 14 열매사랑 2025/11/17 4,556
1772401 한동훈이 나대는 이유 11 ... 2025/11/17 2,782
1772400 김장 김치에 생새우 넣으면? 5 김장준비 2025/11/17 2,242
1772399 과외선생님이 빨리가실때 14 2025/11/17 2,869
1772398 (펌글) 비트코인 가상자산 의 종언 10 ㅅㅅ 2025/11/17 4,345
1772397 종묘를 145m 건물이 내려다보는 모양새 11 ㅇㅇiii 2025/11/17 2,269
1772396 내년 달력 나왔나요?? 6 달력 2025/11/17 1,536
1772395 한동훈, 박범계에 공개토론 제안…“정성호-추미애-조국 다 도망갔.. 29 ㅇㅇ 2025/11/17 1,620
1772394 Naver는 쪽지가 어디에 박혀있나요? 6 대체 2025/11/17 1,053
1772393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것은 진짜 아닌것 같아요 4 .. 2025/11/17 2,557
1772392 아산 은행나뭇길 갔다가 추워서 ᆢ빨리 가고있어요 4 서울사랑 2025/11/17 2,315
1772391 중고 당근어플 말고 번개장터도 괜찮네요 4 .. 2025/11/17 1,302
1772390 과잉진료때문에 화가 나요 29 22 2025/11/17 5,981
1772389 검정패딩안에 입을 옷 색상요 7 고민중요 2025/11/17 2,170
1772388 한강버스 오늘 또 고장 ! 13 민중의소리 2025/11/17 2,241
1772387 부모님 병간호 갈등 40 ㄸㅊㅇㅅㄷㅈ.. 2025/11/17 6,347
1772386 빨간 스웨터 입고 최근에 이혼한 김치사업가 2 2025/11/17 4,746
1772385 총각네 절임배추 맛있나요? 김장초보 2025/11/17 700
1772384 쿠쿠 쿠첸 어떤것이 나을까요 15 3인용 2025/11/17 1,876
1772383 내란 모의 노상원이 3년 구형이라니!!!!!!!!!!! 29 cvc123.. 2025/11/17 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