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매매 계약파기

난감하네요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25-11-17 12:29:36

딸아이가 결혼을앞두고 자기들 모은돈과

양가에서 얼마씩받아 집을계약했는데요

가서 계약서를쓰진않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천삼백만원을 송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토허제 신청서도

이미 구청에냈구요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미리알아보지도않았는지 이제와서 세금이

2억넘게나온다고 못팔겠다고한다네요

다른데 보고있었던거는 다거래가된상태고

당연히 배액 이천육백을 줘야하는데

아버지뻘인사람이 돈이없어 못줏다고

이천만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하나요?

그냥합의해야하는지 소액재판을 통해

다받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부탁드려요

IP : 220.70.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같으면
    '25.11.17 12:31 PM (121.128.xxx.105)

    2천받고 끝냅니다.

  • 2. 계약서
    '25.11.17 12:32 PM (221.149.xxx.36)

    쓰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책임 없어요. 2천준다고 하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 3. ....
    '25.11.17 12:36 PM (220.117.xxx.11)

    소액재판이라도 시간걸리고 머리아프고~ 2천준다고 할때 받고 끝내세요

  • 4. 2천이라도
    '25.11.17 12:36 PM (203.142.xxx.241)

    주고 끝내겠어요. 몇백 받으려고 피곤하게 사느니. 계약서도 쓴거 아니고,,

  • 5. ㅇㅇ
    '25.11.17 12:42 PM (106.102.xxx.201)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냈으면 첨부서류로 약정서도 내고 배액배상 써놨을텐데요. 양식만 좀 약식이지 계약서랑 내용 똑같아요.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2천이라도 받고 얼른 다른 집 알아보는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 6. 빨리
    '25.11.17 1:03 PM (122.34.xxx.61)

    가계약이라는건 없어요. 계약금 보내면 그게 계약서 안써도 그게 계약입니다.
    2천도 괜찮고ㅡ 좀더 받아서 2천 300이라도 딜해보세요.

  • 7. 부동산수수료
    '25.11.17 1:07 PM (223.38.xxx.21)

    파기되어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달라고 할건데요.

  • 8. __
    '25.11.17 1:57 PM (14.55.xxx.141)

    가계약금을1천3백 줬다면
    파기금을 매도인이 7백 얹어준다는것..
    그래서 2천만원 돌려준다 이거죠?
    저라면 2천받고 해지에 응할거 같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매도인에게 받으라하세요
    내 잘못은 없으니.

  • 9. ....
    '25.11.17 2:17 P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2천 받고 말아야죠.
    골치아프게 소액재판까지는 안 할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724 추적 60분, 전문직3~4년차를 대체하는 ai 6 어제 2026/01/12 4,030
1776723 주민세라는거 내고 계세요 13 ㅓㅓ 2026/01/12 3,500
1776722 얼굴은 너무 지적인데 성격이 전혀 지적이지 않을수 있나요??? 9 2026/01/12 3,187
1776721 옆집에 작은 화재 발생 후 2 2026/01/12 2,462
1776720 넷플릭스 그의 이야기&그녀의 이야기 추천해요 10 추리물 2026/01/12 3,826
1776719 러브미 좋지않나요? 27 드라마추천 2026/01/12 4,257
1776718 죄송하다는 말이 사라진것 같아요 9 ㅎㅎ 2026/01/12 3,287
1776717 지난날의 나의 선택은 왜 그렇게들 어리석었는지..ㅜㅜ 14 .. 2026/01/12 3,180
1776716 시진핑 한국,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48 .... 2026/01/12 2,329
1776715 주식 실력인가요? 운인가요? 29 .. 2026/01/12 4,705
1776714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0 2026/01/12 3,285
1776713 남편이 제 첫인상을 잊지못하네요 11 환골탈태 2026/01/12 6,864
1776712 잠실롯데몰 tongue커피요. 4 ㅣㅣ 2026/01/12 1,921
1776711 운동 몇달 안했더니 근육이 녹는 느낌에 힘도 안들어가네요 3 2026/01/12 2,137
1776710 크롬은 즐겨찾기가 맘에 안들어서 엣지로 갈아탈까요 1 00 2026/01/12 784
1776709 걸레빠는 기능없는 로청이요 3 나르왈 2026/01/12 1,462
1776708 커뮤는 혐오와 갈라치기가 메인인가봐요. 7 ... 2026/01/12 785
1776707 아는 사람들 소식 전하는 지인 19 2026/01/12 6,135
1776706 두피까지 코코넛오일 바르고 자도 될까요? 6 헤어오일 2026/01/12 1,699
1776705 물미역에 중하새우살 넣고 국 끓여 봤어요 9 ... 2026/01/12 1,644
1776704 ‘뒤늦은 반성’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밝혀진 일들 치욕.. 19 ㅇㅇ 2026/01/12 3,862
1776703 육아휴직...지독하게 근로자 위하는 거네요. 30 ... 2026/01/12 5,647
1776702 뉴질랜드 워홀 신용카드 2 필요할까요?.. 2026/01/12 636
1776701 찬바람맞고 머리터지는줄..모자 꼭 써야겠네요 21 ㅇㅇ 2026/01/12 3,797
1776700 눈이 오네요 눈에 관한 시 하나 올려드립니다 19 시인 2026/01/12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