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이 음주 교통사고 냈어요(도움절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4,709
작성일 : 2025-11-17 11:56:09

남편이  술 먹고 

자기 말로는  상대방 차 살짝 긁었다는데

 

경찰 출동해서  경찰서 갔다왔고

차후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는것 밖에 모르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뭐가 어떻데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뭣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IP : 49.168.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7 12:08 PM (180.228.xxx.141) - 삭제된댓글

    피의자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갈거고...
    벌점 있겠죠?
    40점이상이면 면허 정지고...
    근데 무슨 교육 받으면 20점 감해준다고 하구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출석하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하고...
    운전자보험 들었으면 거기서 벌금 나오면 내면된다고 하던데요...

  • 2. ㅇㅇ
    '25.11.17 12:08 PM (211.252.xxx.103)

    남 일 같지 않아 남깁니다. 저희 남편도 8월에 음주 사고 내서요..
    인사 사고 아니고 차 살짝 쿵 한 정도라고 해도 안에 운전자 동승자까지 2명 타고 있어서 보험사 처리는 처리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남편은 두 번 정도 나가서 조사받았어요. 결과적으로 합의금 천만원쯤에 면허 취소 2년, 아직 벌금은 얼마일지 안나왔습니다. 대략 5백~7백 사이일것 같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아직 검찰 기소안됐고 경찰조사까지만 받은 상태이고 임시 면허 이번달까지 발급받아서 그 이후로는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정말 너무 속상했고 남편이 미웠어요. 벌받아야죠.

    일단 피해자랑 합의부터 하시고요, 보험 처리 잘 하시고 경찰조사 순대로 받으시면 돼요.

  • 3. ㄹㄹ
    '25.11.17 12:1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좋은 말은 안 나오지만, 경찰서 갔으면, 경찰서에 절차를 물어보세요. 그럼 설명해 주겠죠

    벌금 나오고,,,, 수천만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점 받고 , 혈중농도에 따라서 면허 쥐소되던지 그러겠지요

    상대방 차 살짝-????? 긁었다 면 그것 변상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음주운전을 보장ㄴ하는지 확인하시고, 안되면 개인돈으로 보상해야겠쬬

  • 4. ㄹㄹ
    '25.11.17 12:1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좋은 말은 안 나오지만, 경찰서 갔으면, 경찰서에 절차를 물어보세요. 그럼 설명해 줄겁니다

    벌금 나오고,,,, 수천만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점 받고 , 혈중농도에 따라서 면허 쥐소되던지 그러겠지요


    상대방 차 살짝-????? 긁었다 면
    그것 변상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음주운전을 보장ㄴ하는지 확인하시고, 안되면 개인돈으로 보상햐야겠고

    준비할것은 90프로는 돈이죠

  • 5. 코로
    '25.11.17 12:11 PM (182.209.xxx.236)

    얼마나 심란하시겠어요.. 잘 지나갈껍니다.

    일단 인사 사고가 아닌걸로 감사하고요..
    상대방이랑 합의를 잘 하셔야 하고요.. 음주라서 차량은 보험처리는 안 됩니다.
    깊은 사죄와 함께 현금으로 잘 합의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잘 되면 재판에서 합의 잘 됐다고 하시고.. 차후에 벌금? 내셔야 하는데 보통 500~1천만원 정도 입니다.(음주 수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등이 되고 취소의 경우 1년정도 후에(기간 고지 됩니다) 다시 면허 취득 하셔야 합니다. 이런일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잘 하시고(회사에 따라 징계감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반성이 요구 됩니다.

  • 6. 도움절실
    '25.11.17 12:18 PM (49.168.xxx.203)

    저도 20년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이런 말도 안되는 짓 한건 첨이라

    첨에 본인이 사고 당한줄 알았어요.
    오늘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다던데

    그럼 접수는 하고 차후에 상대랑 협의를 잘 하는게 최선인건가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만날 필요는 없는건가요?

  • 7. ...
    '25.11.17 12:27 PM (122.38.xxx.150)

    음주측정하셨을텐데 얼마 나왔대요?
    수치에 따라 다른데 저 아는 분은 천만원냈다더라구요.
    그만큼 아니어도 그 벌금만 몇백나와요.

  • 8. 음주시고
    '25.11.17 12:29 P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

    보험처리 안됩니다 면책사항이예요

  • 9. ㅇㅇ
    '25.11.17 12:38 PM (221.156.xxx.230)

    재판에 가게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10.
    '25.11.17 12:56 PM (211.215.xxx.144)

    운전자보험 확인해보세요

  • 11. .....
    '25.11.17 4:19 PM (106.254.xxx.3)

    운전자보험도 음주운전이면 안되실거예요.
    저희애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놀래서 그냥 집으로왔는데 (다른차와 사고난것은아니구요)
    사고후미조치(결국은 뺑소니)로 벌점받고 벌금내고 했어요.
    저희애도 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 따로 들었었거든요.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같은경우는 운전자보험도 안됀다 하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720 마트킹에서도 즉석음식 파는 게 있나요 3 .. 2026/01/10 663
1783719 환율 이렇게 높은데 그나마 국제 유가가 바닥이라 다행이네요 3 .. 2026/01/10 1,267
1783718 변비때문에 일날 뻔 했어요 4 무명인 2026/01/10 3,941
1783717 식기세척기 사지 말까요? 30 ... 2026/01/10 3,376
1783716 스텐팬 20년 볶음밥 못하겠어요 ㅜ 6 ㅇㅇ 2026/01/10 2,944
1783715 선재스님 스타일 고추양념장 맛있어요. 5 . . . 2026/01/10 3,520
1783714 나르엄마의 특징 20 지나다 2026/01/10 6,183
1783713 저의 100일 동안 슬로우 조깅 이야기 9 운동 2026/01/10 3,322
1783712 구제 방법이 없나요? 6 2026/01/10 1,344
1783711 배우자, 자녀에게 주식증여 4 주식증여 2026/01/10 2,111
1783710 아들자랑 두줄 7 ㅇㅇ 2026/01/10 2,754
1783709 대딩 아들자랑 쬐금 5 저는 2026/01/10 2,293
1783708 윤슬 보이는 집 2 ........ 2026/01/10 2,584
1783707 갱년기에 찾아오는 정신적 9 ㅗㅎㅎㅇ 2026/01/10 3,398
1783706 시상식 레고 꽃다발… 화원협회 "화훼농가에 상처&quo.. 12 -- 2026/01/10 5,697
1783705 강원도 눈와요 눈보라 휘몰아침.. 4 지금 2026/01/10 2,016
1783704 저도 운동 얘기 6 1301호 2026/01/10 2,644
1783703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2 바람 2026/01/10 1,879
1783702 연주곡 제목 아시는 분 3 연주곡 2026/01/10 609
1783701 덴비 헤리티지 클라우드 민트 시리즈는 덜 무겁네요. 1 덴비 2026/01/10 936
1783700 50넘어 아픈데 없으신분? 24 ㅇㅇ 2026/01/10 5,823
1783699 아무리 운동이 좋네 해본들 할사람만 하죠 13 ㅁㅁ 2026/01/10 3,254
1783698 사춘기 자녀 너무 힘들어요. 17 .. 2026/01/10 3,694
1783697 인테리어 비용 얼마쯤 들까요? 30 절약 2026/01/10 2,949
1783696 주린인데요 지금 주식 다 빨강맞아요? 16 ㅇㅇㅇ 2026/01/10 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