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50센치씩 바닥 타일 하나에
실금이 생겨서
하자처리 세입자에게 부탁드렸는데,
입주청소할때 그 부분 표시가 없어졌는지 못찾고,
못받아 세월이 흘러 더이상 하자처리
안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가로세로 50센치씩 바닥 타일 하나에
실금이 생겨서
하자처리 세입자에게 부탁드렸는데,
입주청소할때 그 부분 표시가 없어졌는지 못찾고,
못받아 세월이 흘러 더이상 하자처리
안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타일이나 마루에 흠 생긴 것을
치약 비슷한 물질을 발라서(메우고) 수리하던데요.
아무나(주부도) 할 수 있게 생겼던데요(값도 싼 듯 했음)
기억을 더듬어 위치 확인해서 하자처리 요청하게하세요.
요청기한 2년 이내까지로 알고있어요.
앱에서 하자 접수, 처리 완료 여부 확인 할 수 있던데요.
하자처리를 세입자한테 부탁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 책임이죠.
중간에 하자처리 완료되었는지 획인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