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 정규직 직원들에게 배분
김민호 기자입력 2025.11.10 11:54댓글 0
국민건강보험 현판. (사진=내외경제TV)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의 직급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인건비를 과다 계산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5·6급 직원들의 급수를 4급으로 올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실제 4300명 수준의 4급 직원을 정원인 9008명으로 올려 신고해 급여를 추가로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연말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1년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최근 8년 동안 꾸준히 반복됐으며, 지난해에는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