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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사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회수 : 667
작성일 : 2025-11-14 13:13:41

일단 저희 형제 일이에요 ㅜ

언니가 전세 만기되어 이번에 집을 매매했어요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했고 말이 원래 안통하는 고집불통 노인네라 몇번 고지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수취안해서 문자로 캡쳐해서 보낸상황...

다음달 중순이 이사날짜인데 노인네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돈받구 나가라 하고 

나는 소득이 없고 나이도 많아 알다볼수 있는데 알아봤으나 대출이 안되니 언니가 알아봐주면 내가 서류에 싸인만하마 해서 대출되는데 알아봐주기까지 했는데..

오늘이 언니네 중도금 날인데 대출 못받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순리대로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라 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딱 오늘이 중도금인데

중도금을 이상황에서 보내야 하는지...

안보내믄 계약금 5천넘게 고스란히 날리는거고....

중도금 냈는데 잘못되면 나중에 더 크게 손해볼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ㅠ

언니생애 첨으로 집 사는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ㅇㅣ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뭔가요

 

IP : 125.131.xxx.1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4 1:14 PM (118.37.xxx.159)

    저걸 변명이라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ㅉ

  • 2. ...
    '25.11.14 1:14 PM (1.236.xxx.250)

    능력 안되는 것들 죄다 물러나라
    다섯살 후니 포함해서

  • 3. ---
    '25.11.14 1:28 PM (220.116.xxx.233)

    이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주인인 집들 문제 생길까봐 안들어갑니다...
    배째라 하시는 분들 많고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로 집주인 바뀌는 문제도 많고...

  • 4. ....
    '25.11.14 1:37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매수한 집쪽 매도자한테 양해 구하고,
    어떻게든 중도금 마련해서 해결하고,
    지금 임대인한테는 내용증명 보내고,
    계속 만기일에 전세금 달라고 요구하셔야 해요.
    임차권등기도 고려하시고.
    저렇게 막무가내는 막무가내로 대응해야지
    가만 있으면 그냥 휘둘려요.

  • 5. ....
    '25.11.14 1:39 PM (223.38.xxx.132)

    매수한 집쪽 매도자한테 양해 구하고,
    어떻게든 중도금 마련해서 해결하고,
    임대인한테는
    계속 만기일에 전세금 달라고 요구하셔야 해요.
    임차권등기도 고려하시고.
    저렇게 막무가내는 막무가내로 대응해야지
    가만 있으면 그냥 휘둘려요.
    계약금 5천 날리면 저 노인이 준답니까?

  • 6. ....
    '25.11.14 2:06 PM (122.38.xxx.31)

    가장 좋은건 세입자 구해지고 나가는건데
    1달후 만기면 이미 늦었고요.
    두번째는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주는건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이것도 불가능이고,
    마지막은 우선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그럼 전세보증보험에서 받는건데
    이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신청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임차권등기는
    전세만기후 1달 이후부터 할수 있고
    임차권 등기 신청해서 확정판결나고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는데까지 총 3-4주 걸려요.
    그러니 임차권 등기하고 보증보험 신청한다고해도
    아무리 빨라야 전세만기후 2달이후가 되는거고요.
    보증보험도 신청한다고 당장 주는거 아니니
    2달이후 최소 2-3주는 더 기다려야 해요.


    전세금 돌려받지 않고 다른데서 빌려서라도
    가능하다면 진행하시고
    그게 안되면 계약금 포기하시는게 나아요.

    집주인 확답없이 진행하기에는
    중도금까지 날릴수 있어요.

  • 7. 법대로
    '25.11.14 2:12 PM (112.154.xxx.177)

    일단 돈을 박박 긁어모아서 중도금 잔금 진행하고
    기존 전세집은 법대로 처리해야죠

  • 8. 웃기는
    '25.11.14 2:37 PM (112.148.xxx.64)

    영감탱이네요.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순리지
    순리대로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가라니 ㅉㅉ

    매수한 집쪽 매도자한테 양해 구하고,
    어떻게든 중도금 마련해서 해결하고,
    기존 전세집은 법대로 처리해야죠 222

    언니 일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9. 다음세입자
    '25.11.14 5:45 PM (124.53.xxx.50)

    법대로 하려해도 시일이걸려요
    내용증명 보내고 돈달라고 재촉도하시고
    가장 빠른거는 다음세입자구하는겁니다

    부동산에 20군데 내놓고 매일 부동산에 음료수사들고 한바퀴씩 돌았어요

    두달을 피말리다가 15일남기고 전세나갔어요

    아들결혼시키는 분이 15일만에 잔금줬어요

    주인과 싸우지 마시고 부동산을 돌며 복비더드린다고 자꾸 찾아가세요
    복비더주는게 소송하는 시간과 돈빌리는연체이자보다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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