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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답변을 기다립니다(청약 관련)

블루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25-11-14 10:49:17

 

 

독립한 아이가 친구랑 사는데, 친구가 세대주로 되고 본인이 동거인이네요.

궁금한 부분이 나중에 청약이라도 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임대인에게 요청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주인분께 다시 요청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닌지 이런 경험이 없어 모르겠네요.

이제 막 취업하고 독립한지 반년인데, 세대주 분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요.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1.190.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4 10:50 AM (59.10.xxx.5) - 삭제된댓글

    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요.
    그리고 청약 시에 혜택도 있고요.

  • 2. llllllll
    '25.11.14 10:53 AM (211.57.xxx.217)

    세대주 분리시 임대인 동의 필요없지 않나요?

  • 3. 블루
    '25.11.14 10:53 AM (121.190.xxx.83)

    그렇죠? 분리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 동의가 안된다면 1년씩 세대주 나눠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 4. 블루
    '25.11.14 10:57 AM (121.190.xxx.83)

    어제 동사무소 문의했더니 세대주 분리 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 5. ...
    '25.11.14 11:02 AM (61.255.xxx.201)

    그냥 동거인으로는 청약받을 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못받아요.
    번거로워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둘다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서류작업하세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줄거예요.

  • 6. 블루
    '25.11.14 11:19 AM (121.190.xxx.83)

    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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