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부알바시 소득공제 문의

공제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25-11-13 22:23:32

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IP : 183.99.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5.11.14 12:51 AM (1.229.xxx.130)

    남변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제외(12월까지 남은거라 애매하긴한데ㅡ12월까지 받은 급여가 100만원이하면 인작공제 제외 야닐것도같아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2. ㅌㅂㅇ
    '25.11.14 2:4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 3. 하는일
    '25.11.14 6:54 AM (112.154.xxx.177)

    알바에서 4대보험 넣어주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 시간이 적어서 안해줄거예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하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두가지인데
    윗분 말씀처럼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라는 게 또 계산이 복잡..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이제 알바 시작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될듯하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을 같이 보는데
    과세표준 5.4억과 9억 기준이에요
    5.4억이하 재산이면 연간 총 소득 (이자 사업 근로 등 다 포함) 2천만원 이하
    5.4억에서 9억 재산보유 연소득 1천만원이하
    9억이상 재산 있으면 지역의보 따로 부과
    금융소득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1년에 몇백 버는 걸로 건강보험료 따로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자 등 많으시면 내년에는 좀 조정하세요

  • 4.
    '25.11.14 7:44 AM (183.99.xxx.254)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일때
    인적공제 제외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242 왜 옛날식 사라다 있잖아요... 52 응? 2025/12/07 13,688
1773241 친정 엄마와 싸우고 4개월 만에 전화를 했는데 48 ... 2025/12/07 18,667
1773240 동대구역에서 카카오택시 어디서 부르나요 택시 2025/12/07 533
1773239 고3이들 요즘 용돈 얼마주나요? 7 ........ 2025/12/07 2,137
1773238 전원주 주책이에요 5 d 2025/12/07 6,513
1773237 내복을 입으래요. 6 겨울 2025/12/07 3,999
1773236 남동생 결혼하나 보네요 2 생각 2025/12/07 5,768
1773235 오늘 한 집안일 써봐요 5 집안일 2025/12/07 2,309
1773234 미련한 중생들의 최후는 과연? 1 우스운 2025/12/07 778
1773233 박나래는 사건 터진게 오히려 천운이에요 46 .. 2025/12/07 33,408
1773232 금값 폭락 경고 기사 22 ........ 2025/12/07 21,112
1773231 쿠팡소송 일로로펌문의 쿠팡 2025/12/07 1,074
1773230 토요일에 셀프염색했는데, 지금 머리감는게 나을까요? 3 바다 2025/12/07 1,539
1773229 조진웅이 은퇴하겠다는데.. 37 열받 2025/12/07 12,839
1773228 아내를 힘들게 하는데 동조한 남편의 노후 5 .. 2025/12/07 4,221
1773227 화면을 두 번 터치해주세요 6 ㅁㅁ 2025/12/07 3,167
1773226 손발이 너무 찬데....방법이 없나요? 10 ,,,, 2025/12/07 2,143
1773225 내일 서울가는데 패딩 입어야하나? 3 날씨조아 2025/12/07 2,174
1773224 딸아이가 남친과 헤어졌다고 우는데 .. 10 .. 2025/12/07 5,378
1773223 민주당쪽 남성 지지자들 가관이다. 21 음모론 2025/12/07 1,792
1773222 카본매트는 전자파가 없나요? 1 바닐 2025/12/07 1,562
1773221 정부행사 연예인은 과거 좀 샅샅히 조사하자 14 짜증나 2025/12/07 1,369
1773220 크로커 다일 의류는 어느 연령대 옷인가요? 5 abc 2025/12/07 2,211
1773219 쿠팡의 원죄 목록 더 있나요? 2 ㅋㅍ아웃 2025/12/07 411
1773218 쿠팡하나땜에 다 터진거예요? 5 푸른당 2025/12/07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