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부알바시 소득공제 문의

공제 조회수 : 734
작성일 : 2025-11-13 22:23:32

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IP : 183.99.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5.11.14 12:51 AM (1.229.xxx.130)

    남변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제외(12월까지 남은거라 애매하긴한데ㅡ12월까지 받은 급여가 100만원이하면 인작공제 제외 야닐것도같아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2. ㅌㅂㅇ
    '25.11.14 2:4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 3. 하는일
    '25.11.14 6:54 AM (112.154.xxx.177)

    알바에서 4대보험 넣어주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 시간이 적어서 안해줄거예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하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두가지인데
    윗분 말씀처럼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라는 게 또 계산이 복잡..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이제 알바 시작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될듯하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을 같이 보는데
    과세표준 5.4억과 9억 기준이에요
    5.4억이하 재산이면 연간 총 소득 (이자 사업 근로 등 다 포함) 2천만원 이하
    5.4억에서 9억 재산보유 연소득 1천만원이하
    9억이상 재산 있으면 지역의보 따로 부과
    금융소득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1년에 몇백 버는 걸로 건강보험료 따로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자 등 많으시면 내년에는 좀 조정하세요

  • 4.
    '25.11.14 7:44 AM (183.99.xxx.254)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일때
    인적공제 제외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908 아이 친구-한 번 오면 안가요 37 중2 2025/11/14 5,502
1772907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1 2025/11/14 1,181
1772906 작년에 건대 논술보러가신 선배맘 계신가요 12 Z z 2025/11/14 913
1772905 수능 본 반수생 이제 일어나 밥먹어요ㅠㅠ 7 Sghhh 2025/11/14 2,662
1772904 쿠팡탈퇴 4 2025/11/14 1,983
1772903 역시 삼전 4 ㅇㅇ 2025/11/14 4,069
1772902 뜨개 수다) 오늘 치아오구 레드 쇼티 질렀어요 6 푸르시오 2025/11/14 587
1772901 계란찜 뚝배기 사고싶어요 어디꺼 쓰세요? 10 서담서담 2025/11/14 1,680
1772900 산업장관, 美 투자 이행 못하면 이자 내고 관세 인상 8 ... 2025/11/14 1,865
1772899 개별 주식 말고 ETF만 좋아시는분 계신가요? 16 ddd 2025/11/14 2,979
1772898 30대 독학 장수생 수능 국어 질문 (죄송ㅋㅋ) 3 .. 2025/11/14 949
1772897 이래서 주식안하고 부동산하는듯 21 llumm 2025/11/14 6,399
1772896 잔멸치볶음 레시피 풀어주세요 16 밑반찬 2025/11/14 2,003
1772895 우리 엄마는 사람을 왜케 피곤하게 할까요? 15 ,,, 2025/11/14 3,783
1772894 인생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을때 18 .. 2025/11/14 3,397
1772893 고구마와 방귀 ㅠ 5 창피 2025/11/14 1,190
1772892 안면 스티머 집에서 쓰시는 분? 스티머 2025/11/14 223
1772891 조희대법원을 부셔야 7 니들조폭이냐.. 2025/11/14 758
1772890 양심없는 친구 79 보로보로 2025/11/14 15,527
1772889 작은 가슴 브라 추천해주세요. 4 추천 2025/11/14 974
1772888 밑에 글 보고... 젊은애들이 무슨 돈으로 명품 입나요 6 . 2025/11/14 1,818
1772887 조희대 빠르게 탄핵하는 법 2 탄핵고고 2025/11/14 930
1772886 밤고구마가 너무 맛있는데 1박스 더 살까요? 12 ... 2025/11/14 2,129
1772885 수능을 평소보다 잘 친 댁은 없나요 23 .. 2025/11/14 3,744
1772884 유담은 인천대교수 계속하는거에요?? 7 ㄱㄴ 2025/11/14 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