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음주 차량에 치인 쌍둥이 아빠 음주 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청원

..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5-11-12 18:27:39

남편의 죽음은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7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7-800m를 주행하며 인도를 걷던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판단한 사망장소는 차가운 도로 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 속의 아기들입니다.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기들의 얼굴도 못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75B0A3D480042E064B49691...

IP : 125.185.xxx.2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획적살인
    '25.11.12 6: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동의했습미디
    음주운전은 계획살인 과 동급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살인 할것을 예상하고 운전한것입니다
    계획살인입니다

  • 2. ..
    '25.11.12 6:46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동의완료.
    음주운전하다 살인을 했으면 최소 무기징역 해야하지 않나요?
    사고방식 자체가 오류가있는 인간일텐데 이사회에서 뭘하겠나요.
    교도소 노역시켜서 그돈으로 피해자 가족들 평생 연금처럼 생활비 줬음 좋겠어요

  • 3. ...
    '25.11.12 7:02 PM (114.206.xxx.43)

    동의했어요.
    휴대폰 문자인증하니 1분도 안걸리네요
    꼭 법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 4.
    '25.11.12 7:08 PM (210.219.xxx.195)

    동의했어요

  • 5. 아뮤
    '25.11.12 7:08 PM (61.105.xxx.14)

    동의했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6. 동의했어요
    '25.11.12 7:08 PM (211.36.xxx.182)

    살인을 저지르고
    행복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지는 살겠다고 파렴치한 ㄴ

  • 7. 동의했습니다
    '25.11.12 7:10 PM (222.232.xxx.109)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하면 감형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법임.

  • 8.
    '25.11.12 7:14 PM (58.120.xxx.112)

    동의했어요 ㅠㅠ
    너무 슬프고 화나네요
    쌍둥이 아기 얼굴도 못 보고 떠난 아빠도
    그 아내도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이네요
    그 음주운전자 차로 밀어버리고싶어요

  • 9. 동의동의
    '25.11.12 7:15 PM (49.170.xxx.188)

    8136명입니다.

  • 10. 동의
    '25.11.12 7:19 PM (115.41.xxx.13)

    청원 완료 했습니다.
    3족을 멸하게 해주세요!

  • 11. ㅇㅇ
    '25.11.12 7:19 PM (106.101.xxx.152)

    동의했어요!
    많이들 해주세요

  • 12. ..
    '25.11.12 7:39 PM (211.206.xxx.191)

    동의완료.

  • 13. ....
    '25.11.12 7:40 PM (59.16.xxx.41)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런일은 없어져야 할 사회 비극이네요.

  • 14. ㅇㅇ
    '25.11.12 7:46 PM (210.95.xxx.211)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함!

  • 15. ㅇㅇ
    '25.11.12 8:50 PM (180.230.xxx.96)

    동의 했습니다
    곧 아이들이 태어날텐데 보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909 조진웅 댓글 왜 이래요? 27 ㅇㅇ 2025/12/07 3,462
1772908 조희대.쿠팡 2 잊지말자 2025/12/07 904
1772907 박나래 보니까 연예인들 삶 정말 안 부럽네요 18 ..... 2025/12/07 6,559
1772906 신혼살림 다이소 구매 15만원 나왔는데 8 2025/12/07 2,812
1772905 턱관절 2 00 2025/12/07 655
1772904 계엄의밤 3 얼음쟁이 2025/12/07 478
1772903 전 쯔양,히밥이 넘 거북하더라구요 15 먹방 2025/12/07 3,828
1772902 다이소에서 캐리어로 하나 가득 12 2025/12/07 3,677
1772901 떡선물 5 ㅎㅎ 2025/12/07 1,200
1772900 소년원과 조진웅 그리고 기자 29 / 2025/12/07 3,398
1772899 양모이불 버리고 다 거위털로 바꿀가봐요. 4 양모이불 2025/12/07 1,835
1772898 코로나걸린 손주 안봐준 친정 엄마와 언니에 대한 서운함 64 어렵 2025/12/07 5,312
1772897 조진웅 옹호하는 사람들= 내로남불 23 00 2025/12/07 885
1772896 “조진웅 생매장 이겨내야…일제도 독립운동가 약점잡아 공격” 소신.. 16 .. 2025/12/07 2,518
1772895 조희대 입건 22 검색가자 2025/12/07 2,507
1772894 생필품비 아끼려고 다이소 이용하고 가계부 후기 12 다이소 2025/12/07 3,582
1772893 저소득층 근로소득 5년 만에 ‘후퇴’…고환율까지 겹쳐 생계 부담.. 9 ... 2025/12/07 1,024
1772892 "지귀연 재판, 선 넘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 7 ㅇㅇ 2025/12/07 1,386
1772891 계엄이 김건희 때문이라는거 윤이 직접 말했네요 6 000 2025/12/07 2,182
1772890 조진웅에 대한 생각 19 ㅇㅇ 2025/12/07 3,042
1772889 김장할때 깔고 하는거요.. 8 .. 2025/12/07 1,311
1772888 조진웅에 관하여... 20 쉼표 2025/12/07 2,569
1772887 기름넣기 겁난다…고환율에 먹거리·휘발유 급등 5 .. 2025/12/07 831
1772886 검찰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물증 나왔다 6 세금도둑들!.. 2025/12/07 619
1772885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4 Ds 2025/12/0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