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죽음은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7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7-800m를 주행하며 인도를 걷던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판단한 사망장소는 차가운 도로 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 속의 아기들입니다.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기들의 얼굴도 못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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