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음주 차량에 치인 쌍둥이 아빠 음주 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청원

.. 조회수 : 3,406
작성일 : 2025-11-12 18:27:39

남편의 죽음은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7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7-800m를 주행하며 인도를 걷던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판단한 사망장소는 차가운 도로 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 속의 아기들입니다.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기들의 얼굴도 못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75B0A3D480042E064B49691...

IP : 125.185.xxx.2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획적살인
    '25.11.12 6: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동의했습미디
    음주운전은 계획살인 과 동급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살인 할것을 예상하고 운전한것입니다
    계획살인입니다

  • 2. ..
    '25.11.12 6:46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동의완료.
    음주운전하다 살인을 했으면 최소 무기징역 해야하지 않나요?
    사고방식 자체가 오류가있는 인간일텐데 이사회에서 뭘하겠나요.
    교도소 노역시켜서 그돈으로 피해자 가족들 평생 연금처럼 생활비 줬음 좋겠어요

  • 3. ...
    '25.11.12 7:02 PM (114.206.xxx.43)

    동의했어요.
    휴대폰 문자인증하니 1분도 안걸리네요
    꼭 법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 4.
    '25.11.12 7:08 PM (210.219.xxx.195)

    동의했어요

  • 5. 아뮤
    '25.11.12 7:08 PM (61.105.xxx.14)

    동의했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6. 동의했어요
    '25.11.12 7:08 PM (211.36.xxx.182)

    살인을 저지르고
    행복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지는 살겠다고 파렴치한 ㄴ

  • 7. 동의했습니다
    '25.11.12 7:10 PM (222.232.xxx.109)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하면 감형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법임.

  • 8.
    '25.11.12 7:14 PM (58.120.xxx.112)

    동의했어요 ㅠㅠ
    너무 슬프고 화나네요
    쌍둥이 아기 얼굴도 못 보고 떠난 아빠도
    그 아내도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이네요
    그 음주운전자 차로 밀어버리고싶어요

  • 9. 동의동의
    '25.11.12 7:15 PM (49.170.xxx.188)

    8136명입니다.

  • 10. 동의
    '25.11.12 7:19 PM (115.41.xxx.13)

    청원 완료 했습니다.
    3족을 멸하게 해주세요!

  • 11. ㅇㅇ
    '25.11.12 7:19 PM (106.101.xxx.152)

    동의했어요!
    많이들 해주세요

  • 12. ..
    '25.11.12 7:39 PM (211.206.xxx.191)

    동의완료.

  • 13. ....
    '25.11.12 7:40 PM (59.16.xxx.41)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런일은 없어져야 할 사회 비극이네요.

  • 14. ㅇㅇ
    '25.11.12 7:46 PM (210.95.xxx.211)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함!

  • 15. ㅇㅇ
    '25.11.12 8:50 PM (180.230.xxx.96)

    동의 했습니다
    곧 아이들이 태어날텐데 보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274 윤석열이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뭐래요? 3 ..... 2025/12/10 1,793
1767273 2주간 짝사랑의 콩깍지가 좀 벗겨졌어요 4 미쳤나봐 2025/12/10 2,581
1767272 아파트 주민 소통 앱에서 도움 받음 3 아아 2025/12/10 1,606
1767271 나이가 50이 되니 10 ㅓㅗㅎㅎㄹ 2025/12/10 6,507
1767270 부모님의 두가지 마음에 힘드네요. 2 .. 2025/12/10 3,152
1767269 자꾸 물건을 늘이면 안된단 생각이 들어요 7 ……. 2025/12/10 4,680
1767268 제일 꼴보기 싫은 추접한 정치인 21 ㅇㅇ 2025/12/10 5,259
1767267 호주, 오늘부터 16살 미만 SNS 사용 차단 4 찬성 2025/12/10 1,994
1767266 지귀연 재판에서 참군인의 마무리 발언 3 .. 2025/12/10 2,098
1767265 사자보이스 소다팝 케빈 우 라이브 3 케데헌 2025/12/10 1,677
1767264 중고가구 처리방법 3 ㄱㄱㄱ 2025/12/10 1,620
1767263 혹시 종이신문 보시는분 계세요? 7 종이신문 2025/12/10 1,522
1767262 한의사 & 약사 & 수의사 17 ㆍㆍ 2025/12/10 3,212
1767261 현장체험 학습 목적지 변경해도 될까요 2 ^^ 2025/12/10 875
1767260 이마트 양념소불고기와 트레이더스 양념소불고기 맛이 동일한가요 4 여쭤봅니다 2025/12/10 1,524
1767259 쌀국수사장님 도와주고 바게뜨빵 받아왔어요. 30 ... 2025/12/10 4,373
1767258 그 시절 가족오락관 2 ........ 2025/12/10 811
1767257 sk텔레콤 사용자라면 운 테스트 해보세요 11 시도 2025/12/10 2,448
1767256 법 왜곡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3 2025/12/10 704
1767255 타임지 표지인물로 케데헌 헌트릭스 1 ... 2025/12/10 1,425
1767254 주재원 다녀온 친구 미국타령 33 .... 2025/12/10 10,340
1767253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지겹네요 6 ㅇㅇ 2025/12/10 4,879
1767252 역대 최대 보상금 터졌다..비리제보 보상금 "18억 .. 3 그냥3333.. 2025/12/10 3,365
1767251 10시 [ 정준희의 논] 쿠팡ㆍ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 같이봅시다 .. 2025/12/10 742
1767250 장영란은 기쎄고 똑똑하네요 25 .. 2025/12/10 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