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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 만기가 오늘인데 이런 경우..

전세 조회수 : 938
작성일 : 2025-11-12 16:33:17

오늘이 2년 만기날인데, 

중개인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2년 연장하는 대신 전세금 5%를 안올리고 2년간 장기수선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어떠냐구요.

원래 재계약은 만기 1개월 전에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안올라는걸 선심쓰듯 말씀하시는데... 

만기날 갑자기 전화해서 '장기수선충담금 앞으로 니가 내라'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IP : 114.205.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2 4:34 PM (118.217.xxx.9)

    묵시적 갱신 상태이니 거절하셔도 됩니다.

  • 2. ..........
    '25.11.12 4:38 PM (14.50.xxx.77)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보증금 내줄 돈 없으니 만기날에 연장을 하는거 아닌가요?이상한 주인이네요.

  • 3. 바보로아나
    '25.11.12 4:42 PM (175.209.xxx.199)

    이미 갱신되었는데 뭔 개소리?
    중간에 삥땅치려고 그러는건지...
    세입자를 얼마나 무식하게 봤으면 저런 얘길하죠?

  • 4. 임대인
    '25.11.12 4:44 PM (210.223.xxx.163)

    올릴거면 석달인가 두달전에 말해야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냥 연장인데 뭔 딜을 하려고 하나요.

  • 5. 장기수선충당금
    '25.11.12 4:48 PM (118.235.xxx.216)

    소유주가 내는건데

    임차인한테 떠넘겨요????

    저는 임대인.

  • 6. 원글
    '25.11.12 4:52 PM (114.205.xxx.247)

    찾아보니, 만기 2개월 전에 상호간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네요.
    만기날 전화해서 저러는 건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맞는거죠?

  • 7. 무대뽀
    '25.11.12 4:57 PM (221.138.xxx.92)

    중개인이 자격증은 어찌 땄나..싶네요.

  • 8. ......
    '25.11.12 4:58 PM (182.213.xxx.183)

    묵시적갱신 되었으니 꺼지라 하세요.

  • 9. 바보임대인
    '25.11.12 5:28 PM (110.9.xxx.28)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요.
    원글님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아요.
    기존 계약서 내용 유지되니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중개사가 치매인가봄.

  • 10. ...
    '25.11.12 5:42 PM (222.236.xxx.238)

    중개사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거기랑 거래하면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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