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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사고 팔때 환율이 궁금한데요.

... 조회수 : 809
작성일 : 2025-11-12 08:46:42

올해 4월에 미국장 휘청할 때 한국 돈을 증권사에 입금해서 달러로 바꿔서 시작하고

7월 즈음에 다시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환율이 매일 바뀌는건 아는데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다시 살 때

처음 환전했을 때의 그 원화기준 가격 달러에서 매수가 되는건지

매일 바뀌는 원화기준 가격 달러에서 매수가 되는건지입니다.

지금 기준이

그때보다 100원가까이 올라있는 시점이라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IP : 220.118.xxx.1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2 8:54 AM (211.46.xxx.53)

    한번 환전한건 그대로 달러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사팔사팔할때 미국주식->한국주식->미국주식 한다는 건가요??

  • 2. ...
    '25.11.12 8:57 AM (220.118.xxx.116)

    제가 궁금했던게 그거였어요.
    처음 환전했던 그 달러가 잔고에 계속 남아서
    그걸로 사팔사팔되는건지요.ㅜㅠ

  • 3. ..
    '25.11.12 8:59 AM (211.112.xxx.69)

    원화로 다시 환전하지 않으면 달러로 계속 운영되는거죠.
    그날그날 환율에 따라 원화로 따졌을때의 자산만 달리 보일뿐

  • 4.
    '25.11.12 9:26 AM (116.122.xxx.50)

    양도세는 주식을 살 때 환율, 주식을 팔 때 환율로 적용해서 계산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이게
    '25.11.12 9:47 AM (210.207.xxx.68)

    의외로 복잡한가봐요.
    저희 남편 살때 팔때 환율의 차이 생각못해서 물타기 하려고 손해보고 판 미국주식.. 환차익을 봤다고 세금 냈어요.
    저희가 이득본게 없었거든요.

  • 6.
    '25.11.12 10:11 AM (174.243.xxx.208) - 삭제된댓글

    내가 실제로 환전한것(나의 실제이익)과는 상관없어요
    양도세는 내가 a라는 주식을 산날(정확히는 결제일 )기준의 환율과 판날의 환율안 반영됩니다. 요새같은 환율 높을때 주식팔면 100달라에 사서 95달라에 판다해도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판거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든 말든도 전혀상관없고요

  • 7.
    '25.11.12 10:16 AM (174.243.xxx.208) - 삭제된댓글

    내가 실제로 환전한것(나의 실제이익)과는 상관없어요
    양도세는 내가 a라는 주식을 산날(정확히는 결제일 )기준의 환율과 판날의 환율안 반영됩니다. 요새같은 환율 높을때 주식팔면 100달라에 사서 95달라에 판다해도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판거를 다시 원화로 환젠해서 환차익을 실현시키든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든 전혀상관없고요. 그 주식판 달러로 b주식은 사게되면 또 b주식을 산날과 판날의 환율만이 적용됩니다. 그 돈을 실제로 환전한 날은 세금과는 상관이 전혀없어요

  • 8.
    '25.11.12 10:22 AM (174.243.xxx.208) - 삭제된댓글

    '25.11.12 10:16 AM (174.243.xxx.208)
    내가 실제로 환전한것(나의 실제이익)과는 상관없어요
    양도세는 내가 a라는 주식을 산날(정확히는 결제일 )기준의 환율과 판날의 환율안 반영됩니다. 요새같은 환율 높을때 주식팔면 100달라에 사서 95달라에 판다해도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판거를 다시 원화로 환젠해서 환차익을 실현시키든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든 전혀상관없고요. 그 주식판 달러로 b주식은 사게되면 또 b주식을 산날과 판날의 환율만이 적용됩니다. 그 b주식을 오늘 사고 내년에 팔았는데 내년에 환율이 1100원이 됬다고 하면 100달러에사서 110달러에 팔아도 양도세는 전혀없고 오히려 다른 주식 이득본거에서 세긍이 차감됩니다

  • 9.
    '25.11.12 10:24 AM (174.243.xxx.208)

    내가 실제로 환전한것(나의 실제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양도세는 내가 a라는 주식을 산날(정확히는 결제일 )기준의 환율과 판날의 환율안 반영됩니다. 요새같은 환율 높을때 주식팔면 100달라에 사서 95달라에 판다해도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판거를 다시 원화로 환젠해서 환차익을 실현시키든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든 전혀상관없고요. 그 주식판 달러로 b주식은 사게되면 또 b주식을 산날과 판날의 환율만이 적용됩니다. 그 b주식을 오늘 사고 내년에 팔았는데 내년에 환율이 1100원이 됬다고 하면 100달러에사서 110달러에 팔아도 양도세는 전혀없고 오히려 다른 주식 이득본거에서 세긍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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