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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신혼특공되나요?

..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25-11-11 20:24:40

미혼 딸 명의로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이럴경우 결혼하면 신혼 특공이나 그런 해택보며 분양 받을수 있나요?  딸명의로 받은 아파트는 딸줄 용도는 아닙니다.

 

 

IP : 118.235.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1 8:25 PM (112.148.xxx.32)

    10년이내 당첨제한 있을껄요??

  • 2. ..
    '25.11.11 8:29 PM (114.200.xxx.129)

    그냥 생각해봐도 못받겠죠... 윗님이야기 대로 그게 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분양을 받았는데 뭐 또 혜택을 주겠어요

  • 3. 아마
    '25.11.11 8:33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있다면 신혼 특공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더구나 분양이면..

  • 4. 남편
    '25.11.11 8:47 PM (118.235.xxx.192)

    이름으로도 안되는거죠?

  • 5. ..
    '25.11.11 8:58 PM (59.6.xxx.211)

    아버지가 딸 이름으로 분양 받았기 때문에
    딸 이름으로 신혼 특공 못 받아요.
    결혼해서 사위가 신혼 특공 받으려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면 딸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만약 딸 명의도 된 아파트를 팔아도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어서
    자격이 안 될 거 같은데
    신혼 특공 자격을 잘 살펴보고 lh에 한번 물어보세요.
    신혼특공은 부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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