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누수공사

바다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25-11-09 17:22:34

주택 2층 전세 사는데

1층 에 누수가 있으면 집 주인이 아닌

2층 세입자가 공사 하나요?

공사 업체가 그리 얘기 했다 하네요

 

IP : 124.216.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11.9 5:29 PM (175.123.xxx.145)

    2층 주인이 해야죠

  • 2. 아니죠...
    '25.11.9 5:31 PM (180.70.xxx.30)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거죠.
    이건 묻고 따질것도 없습니다.

  • 3. 바다
    '25.11.9 5:36 PM (124.216.xxx.239)

    저는 2층 전세인데
    업체가 그건 잘못알고 있는거다
    2층 전세든 뭐든 2층 사는 사람이 하는거다라고 했다네요
    일부러 편의 봐줄려고 없던 일상생활 배상보험 들었는데
    금액 혹시차액 생기면 집주인이 내야지 2층 사는 세익자가 하는건 아니죠?
    집주인은 다른곳에 살고 2층 주택 1층2층 세입자만 살고 있습니다

  • 4. ....
    '25.11.9 5:3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1층 누수 생기면 2층에서 공사하는 거 맞죠.
    2층 배관 문제로 아랫층 누수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요.
    세입자한테 공사비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공사를 2층에서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 5. 추측
    '25.11.9 5:4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공사업체는 아마 누수 공사는 2층에서 하는 거라고 했을테고 (2층 배관이 문제일 경우가 크니)
    집주인은 이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서 2층 사는 사람이 공사비 내는 거라고
    전달한 것 같은데요. 혹시 집주인이 나이가 많지 않나요.

  • 6. 아니죠.
    '25.11.9 5:49 PM (180.70.xxx.30)

    세입자가 일배보험 든건 소용 없을걸요.
    우리집도 윗층에 세입자가 사는데 누수 난것 그 집주인과 통화까지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공사 했구요.
    때려부수고 공사하는것도 짜증나는데
    세입자는 그냥 아무것도 공사비는 안냅니다.
    보험료 청구할때 등기부등본까지 서류 내야해서 집주인 이름과 보험청구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험 안 들었다면 집주인이 전액 공사비 내야지요.
    참고로 아랫집 젖은 부분은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주세요.
    보험청구할때 팔요합니다.

  • 7. 추측
    '25.11.9 5:50 PM (58.226.xxx.2)

    공사업체는 아마 누수 "공사(작업)"을 2층에서 하는 거라고 했을테고
    집주인은 이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서 2층 사는 사람이 공사비 내는 거라고
    전달한 것 같은데요.

  • 8. 바다
    '25.11.9 6:01 PM (124.216.xxx.239)

    집주인이 일상보험 있어도 그곳 2층에 살고 있지 않으면 보험도 적용안된다 하면서 살고 있는 저보고 좀들어놔라 해서편의 봐줄려고 2달전에 들었는데ᆢ
    추측님말씀처럼 그렇게 해석 했을
    까요?

    동생말로는 집오래된거 그런 누수로 는 일상보험 적용안죈다 하는데~
    제 일상보험 해줄 필요도 없네요
    살고는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도 일상보험
    되기는 하는지~?

  • 9. **
    '25.11.9 6:01 PM (211.109.xxx.32)

    아뇨. 공사비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거예요

  • 10. 바다
    '25.11.9 6:06 PM (124.216.xxx.239)

    네 모두 감사합니다
    그 업체 이상하네요
    뭔 소리를 하는건지 ㅠ

  • 11. 주인이
    '25.11.10 12:56 AM (223.39.xxx.97)

    그렇게 말해달라고 시킨 듯.
    종종 그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397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지면 7 /// 2025/12/24 2,142
1778396 편의점에 쫄면 파나요 2 에구 2025/12/24 1,158
1778395 정시 컨설팅 어떻게 해야할까요 6 두려움 2025/12/24 1,079
1778394 AI 고용충격, 여성이 먼저 맞는다…“경리·마케팅·회계부터 짐 .. 12 ... 2025/12/24 6,551
1778393 오늘 슈돌 3 ᆢㆍ 2025/12/24 2,456
1778392 하겐다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8 ..펌 2025/12/24 3,467
1778391 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조리 금지 20 ㅇㅇ 2025/12/24 5,543
1778390 노인들 모아서 음식물 주고 그런거 왜 그러는거예요? 25 oo 2025/12/24 10,874
1778389 최욱 검사(?)들이 고소했던데요 4 ㄴㄷ 2025/12/24 4,871
1778388 김학철 교수는 어떤 분인가요 2 .. 2025/12/24 2,828
1778387 일 많은데 적은 월급에 실망..대만 쿠팡 노동자의 '현실' 그냥 2025/12/24 1,416
1778386 시중銀 지점서 100달러 지폐 소진…무슨 일? 5 ..... 2025/12/24 3,573
1778385 지금 성당 미사는 없겠지요. 7 .. 2025/12/24 2,030
1778384 어그안에서 왜 양말이 배배 꼬일까요? 5 엥? 2025/12/24 1,739
1778383 꿈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걸텐데.. 스토리가 끝장날때 있지 .. 2 2025/12/24 724
1778382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2년 구형 10 ........ 2025/12/24 2,993
1778381 파는 골뱅이무침 비법이 겁나 궁금합니다 8 비ㅣ법 2025/12/24 2,540
1778380 이런 케이프 코트옷 별로일까요 8 ........ 2025/12/24 2,690
1778379 손절하는 이유 80%는 돈문제인것 같아요 19 여자들 2025/12/24 7,251
1778378 꿈에서 엄청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10 .. 2025/12/24 2,383
1778377 실온에서 보름이상 보관 가능한 식사대용 간식은? 26 아이디어 2025/12/24 4,417
1778376 데이케어센터 6 물방울 2025/12/24 1,619
1778375 10시 [ 정준희의 논]   이완배 × 정준희  좌파지만 윤석.. 같이봅시다 .. 2025/12/24 536
1778374 충청북도 공문 이거 진짠가요? 9 어머나 2025/12/24 5,127
1778373 화장의 기술? 10 ..... 2025/12/24 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