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누수공사

바다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5-11-09 17:22:34

주택 2층 전세 사는데

1층 에 누수가 있으면 집 주인이 아닌

2층 세입자가 공사 하나요?

공사 업체가 그리 얘기 했다 하네요

 

IP : 124.216.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11.9 5:29 PM (175.123.xxx.145)

    2층 주인이 해야죠

  • 2. 아니죠...
    '25.11.9 5:31 PM (180.70.xxx.30)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거죠.
    이건 묻고 따질것도 없습니다.

  • 3. 바다
    '25.11.9 5:36 PM (124.216.xxx.239)

    저는 2층 전세인데
    업체가 그건 잘못알고 있는거다
    2층 전세든 뭐든 2층 사는 사람이 하는거다라고 했다네요
    일부러 편의 봐줄려고 없던 일상생활 배상보험 들었는데
    금액 혹시차액 생기면 집주인이 내야지 2층 사는 세익자가 하는건 아니죠?
    집주인은 다른곳에 살고 2층 주택 1층2층 세입자만 살고 있습니다

  • 4. ....
    '25.11.9 5:3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1층 누수 생기면 2층에서 공사하는 거 맞죠.
    2층 배관 문제로 아랫층 누수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요.
    세입자한테 공사비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공사를 2층에서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 5. 추측
    '25.11.9 5:4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공사업체는 아마 누수 공사는 2층에서 하는 거라고 했을테고 (2층 배관이 문제일 경우가 크니)
    집주인은 이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서 2층 사는 사람이 공사비 내는 거라고
    전달한 것 같은데요. 혹시 집주인이 나이가 많지 않나요.

  • 6. 아니죠.
    '25.11.9 5:49 PM (180.70.xxx.30)

    세입자가 일배보험 든건 소용 없을걸요.
    우리집도 윗층에 세입자가 사는데 누수 난것 그 집주인과 통화까지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공사 했구요.
    때려부수고 공사하는것도 짜증나는데
    세입자는 그냥 아무것도 공사비는 안냅니다.
    보험료 청구할때 등기부등본까지 서류 내야해서 집주인 이름과 보험청구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험 안 들었다면 집주인이 전액 공사비 내야지요.
    참고로 아랫집 젖은 부분은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주세요.
    보험청구할때 팔요합니다.

  • 7. 추측
    '25.11.9 5:50 PM (58.226.xxx.2)

    공사업체는 아마 누수 "공사(작업)"을 2층에서 하는 거라고 했을테고
    집주인은 이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서 2층 사는 사람이 공사비 내는 거라고
    전달한 것 같은데요.

  • 8. 바다
    '25.11.9 6:01 PM (124.216.xxx.239)

    집주인이 일상보험 있어도 그곳 2층에 살고 있지 않으면 보험도 적용안된다 하면서 살고 있는 저보고 좀들어놔라 해서편의 봐줄려고 2달전에 들었는데ᆢ
    추측님말씀처럼 그렇게 해석 했을
    까요?

    동생말로는 집오래된거 그런 누수로 는 일상보험 적용안죈다 하는데~
    제 일상보험 해줄 필요도 없네요
    살고는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도 일상보험
    되기는 하는지~?

  • 9. **
    '25.11.9 6:01 PM (211.109.xxx.32)

    아뇨. 공사비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거예요

  • 10. 바다
    '25.11.9 6:06 PM (124.216.xxx.239)

    네 모두 감사합니다
    그 업체 이상하네요
    뭔 소리를 하는건지 ㅠ

  • 11. 주인이
    '25.11.10 12:56 AM (223.39.xxx.97)

    그렇게 말해달라고 시킨 듯.
    종종 그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612 먹다 남은 순대랑 내장으로 얼큰한 순대국을 끓였는데... 11 --- 2025/11/10 2,216
1771611 삼전/하닉/현대차 금요일에 더살껄ㅠㅠ 9 Omg 2025/11/10 4,265
1771610 면역 글로불린 주사 맞아본 분 계신가요? 4 ㅇㅇ 2025/11/10 369
1771609 출근길 풍경~ 4 가을이라 2025/11/10 1,168
1771608 기초화장 충분히 흡수시켜 준뒤에 또바르고 또바르고 하라잖아요? 2 기초화장 2025/11/10 1,472
1771607 사복2급 평생교육원 교안 웰빙 2025/11/10 508
1771606 50대 세컨카 구매 조언부탁드려요 6 50대 2025/11/10 1,173
1771605 아무래도 간병인 보험은 들어야 할 거 같은데요 6 보험 2025/11/10 2,016
1771604 눈길에 안미끄러운 신발이 있을까요? 5 ㅂㅂ 2025/11/10 997
1771603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힘드네요 6 oo 2025/11/10 2,070
1771602 주인포함 8명 식탁에 자리가 모자란데..교자상을 안사고 싶어요... 20 손님맞이 2025/11/10 3,195
1771601 하다하다 변실금? ㅠㅠ 11 에휴 2025/11/10 2,982
1771600 신설고 가야할지 8 ... 2025/11/10 638
1771599 50대 남자들은 7 2025/11/10 1,867
1771598 골드 1억 넘게 샀다던 사람입니다 후기 16 ㅎㅎ 2025/11/10 22,491
1771597 백화점환불기간 1 영이네 2025/11/10 515
1771596 미 셧다운 종료! 고생하셨어요 ㅇㅇㅇ 2025/11/10 3,204
1771595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서 받쳐 주려나봐요 44 2025/11/10 4,109
1771594 조작과 날조 실컷하다 들통나니 튀는군요. 5 가라앉는배 2025/11/10 1,428
1771593 핸드폰 한참 충전하고 보니 3 ... 2025/11/10 1,050
1771592 만원짜리 지폐가 크기가 다를 수 있나요 10 발맛사지 2025/11/10 1,496
1771591 택시 어떻게 불러요? 2 택시 2025/11/10 1,307
1771590 김만배 5700억·남욱 1000억 대장동 돈 고스란히 챙겨… .. 10 .. 2025/11/10 1,268
1771589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 국짐쓰레기 2025/11/10 455
1771588 대장동 항소, 자정 7분 전 최종 불허 지시 받아 9 ... 2025/11/10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