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웃기네요

.. 조회수 : 3,102
작성일 : 2025-11-09 02:31:44

대장동 판결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 받음

대게 검찰 구형의 2/3정도 선고 되면

검찰은 성공으로 생각함

구형보다 1/3 이하나 절반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있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포기 당연함

 

그런데

한동훈 자살 망언

정진우 사의표명

너네들 뭐하냐?

남욱의 배가르겠다는 증언 파묻으려고??

 

노영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19rT4ThVPH/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9 3:27 AM (1.233.xxx.223)

    쇼 좀 그만해라 이것들아

  • 2. ..
    '25.11.9 4:20 AM (1.233.xxx.223)

    대장동 조작 수사 드러나도…항소 포기에 '검란' 조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집단 항명

    대장동 수사·공소유지 '친윤' 강백신이 주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적인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도 조용

    한동훈은 장관 시절 '패소할 결심' 상고 포기

    '남욱 배 가른다'던 검찰, 사건 조작 의혹 고조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3

  • 3. 항소포기안됨
    '25.11.9 5:11 AM (98.31.xxx.183)

    금태섭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놓고 관행에 대해 아래 사진들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1) 구형의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3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결재권자가 포함된 공소(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합니다.

    3)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 4. ..
    '25.11.9 8:42 AM (178.128.xxx.216)

    동훈아.
    그게 검찰이야.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껏 욕먹었고 회생불가집단이라 해체하자는거야.
    그리고 애초에 조작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 5. ..
    '25.11.9 9:28 AM (118.235.xxx.199)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2222

    이 쓰레기짓 하는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809 스몰웨딩 청첩장 돌리나요? 7 .. 2025/12/03 1,961
1771808 김** 알로에크림 종류가 많네요 알려주세요~ 7 .. 2025/12/03 982
1771807 판사들 음주운전 관대한 판결 심각해요 사법부가문제.. 2025/12/03 330
1771806 지금 고2인데 키가 더 클까요?(아들) 17 ㅇㅇㅇ 2025/12/03 2,577
1771805 쿠팡 한국계정 거래 포착 1 .. 2025/12/03 2,817
1771804 대봉시 먹는데 떡 느낌나요 2 2025/12/03 2,132
1771803 중국여배우인 줄.. . 홍진영, 확 달라진 얼굴 "깜짝.. 20 중국여배우?.. 2025/12/03 18,641
1771802 10시 [ 정준희의 논] 12.3 내란 1년 , 함께 울고 웃.. 2 같이봅시다 .. 2025/12/03 801
1771801 얼마전에 실리만세일 알려주신분 4 감사 2025/12/03 2,162
1771800 사과하는 어투를 봐주세요 4 ... 2025/12/03 1,489
1771799 졸업반아이가 여행 많이 다니는데요 3 Q 2025/12/03 1,731
1771798 원지는 그 사무실을 왜 공개했을까요 28 후리 2025/12/03 14,472
1771797 나경원 유죄 판결 4 위헌정당 해.. 2025/12/03 2,946
1771796 학원다녀오면 30분을 옆에 서서 6 ㅇㅇ 2025/12/03 2,787
1771795 깍뚜기 비법으로 1 ? 2025/12/03 1,689
1771794 밥지옥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면 뭔가 문제 있는 듯 6 ㅇㅇ 2025/12/03 1,495
1771793 어제 캣맘하고 다투지말라 글쓴 사람인데요 32 ... 2025/12/03 3,544
1771792 김앤장 2 어이가 없는.. 2025/12/03 1,749
1771791 윤이 본인 밟으랍니다 10 ㅇㅇ 2025/12/03 2,594
1771790 오늘 같이 추운날 캣맘들 고마워요. 16 .. 2025/12/03 1,591
1771789 청정원조개멸치된장이랑 다담된장이랑 어떤게 더 맛있나요? 4 된장 2025/12/03 1,009
1771788 김부장정도면 현재 대한민극 상위레벨 아닌가요? 5 ㅅㅌㄹㅈ 2025/12/03 2,049
1771787 입짧은 수험생 간식이나 식사 ? 2 .. 2025/12/03 540
1771786 회계사 전망이 많이 안 좋은가요 15 궁금 2025/12/03 6,941
1771785 뒤늦게 김부장보는데 요즘 대기업은 대부분 임금피크제 아닌가요? 7 23 2025/12/03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