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웃기네요

.. 조회수 : 3,060
작성일 : 2025-11-09 02:31:44

대장동 판결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 받음

대게 검찰 구형의 2/3정도 선고 되면

검찰은 성공으로 생각함

구형보다 1/3 이하나 절반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있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포기 당연함

 

그런데

한동훈 자살 망언

정진우 사의표명

너네들 뭐하냐?

남욱의 배가르겠다는 증언 파묻으려고??

 

노영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19rT4ThVPH/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9 3:27 AM (1.233.xxx.223)

    쇼 좀 그만해라 이것들아

  • 2. ..
    '25.11.9 4:20 AM (1.233.xxx.223)

    대장동 조작 수사 드러나도…항소 포기에 '검란' 조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집단 항명

    대장동 수사·공소유지 '친윤' 강백신이 주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적인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도 조용

    한동훈은 장관 시절 '패소할 결심' 상고 포기

    '남욱 배 가른다'던 검찰, 사건 조작 의혹 고조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3

  • 3. 항소포기안됨
    '25.11.9 5:11 AM (98.31.xxx.183)

    금태섭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놓고 관행에 대해 아래 사진들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1) 구형의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3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결재권자가 포함된 공소(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합니다.

    3)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 4. ..
    '25.11.9 8:42 AM (178.128.xxx.216)

    동훈아.
    그게 검찰이야.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껏 욕먹었고 회생불가집단이라 해체하자는거야.
    그리고 애초에 조작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 5. ..
    '25.11.9 9:28 AM (118.235.xxx.199)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2222

    이 쓰레기짓 하는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746 조태용 구속!!! 17 가즈아 2025/11/12 4,998
1768745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34 이해 2025/11/12 17,730
1768744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17 ㅉㅉ 2025/11/12 6,145
1768743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7 ........ 2025/11/12 2,773
1768742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10 ..... 2025/11/12 3,526
1768741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7 ... 2025/11/12 3,154
1768740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10 ㅎㅎㅎ 2025/11/12 2,953
1768739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4 알려주세요 2025/11/12 1,112
1768738 나스닥 빠지네요. 4 ... 2025/11/12 3,725
1768737 명세빈 다시봤어요 35 2025/11/12 27,048
1768736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6 아주그냥 2025/11/12 3,083
1768735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3 ㅇㅇ 2025/11/12 2,268
1768734 축의금 입금/직접 6 축하 2025/11/12 1,829
1768733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4 ........ 2025/11/12 1,429
1768732 명언 - 진정한 힘 1 ♧♧♧ 2025/11/12 1,576
1768731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2025/11/12 1,123
1768730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1 미자 2025/11/12 8,082
1768729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10 ... 2025/11/12 4,792
1768728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11 ㄱㄱ 2025/11/12 3,441
1768727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주니 2025/11/12 1,144
1768726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3 .... 2025/11/12 2,099
1768725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52 ㅇㅇ 2025/11/12 2,644
1768724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25 82중독 2025/11/11 3,553
1768723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76 .. 2025/11/11 21,909
1768722 숙원사업 방정리 했어요 1 .... 2025/11/11 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