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웃기네요

.. 조회수 : 3,057
작성일 : 2025-11-09 02:31:44

대장동 판결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 받음

대게 검찰 구형의 2/3정도 선고 되면

검찰은 성공으로 생각함

구형보다 1/3 이하나 절반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있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포기 당연함

 

그런데

한동훈 자살 망언

정진우 사의표명

너네들 뭐하냐?

남욱의 배가르겠다는 증언 파묻으려고??

 

노영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19rT4ThVPH/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9 3:27 AM (1.233.xxx.223)

    쇼 좀 그만해라 이것들아

  • 2. ..
    '25.11.9 4:20 AM (1.233.xxx.223)

    대장동 조작 수사 드러나도…항소 포기에 '검란' 조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집단 항명

    대장동 수사·공소유지 '친윤' 강백신이 주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적인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도 조용

    한동훈은 장관 시절 '패소할 결심' 상고 포기

    '남욱 배 가른다'던 검찰, 사건 조작 의혹 고조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3

  • 3. 항소포기안됨
    '25.11.9 5:11 AM (98.31.xxx.183)

    금태섭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놓고 관행에 대해 아래 사진들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1) 구형의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3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결재권자가 포함된 공소(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합니다.

    3)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 4. ..
    '25.11.9 8:42 AM (178.128.xxx.216)

    동훈아.
    그게 검찰이야.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껏 욕먹었고 회생불가집단이라 해체하자는거야.
    그리고 애초에 조작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 5. ..
    '25.11.9 9:28 AM (118.235.xxx.199)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2222

    이 쓰레기짓 하는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018 보이스피싱범이 협박문자도 보내나요? 2 ㅇㅇㅇ 2025/11/12 1,535
1769017 리사는 의상 안무가 심각하네요 9 .. 2025/11/12 5,687
1769016 김기현 아내 ㅋㅋ 술술 다 불었네요 7 0000 2025/11/12 12,842
1769015 민지 다니엘 하니 복귀한다고??? 어도어 어리둥절 2 ㅇㅇ 2025/11/12 2,887
1769014 아파트 입주자대표 갑질 신고하고 싶어요 2 00 2025/11/12 1,397
1769013 스포) 당신이 죽였다 질문이요 3 .. 2025/11/12 2,949
1769012 뇌과학 책에서요. 마음 아플때 타이레놀이 정말 효과 있나요? 17 .... 2025/11/12 4,163
1769011 내일 수능보는 아이들 모두 잘 보길 바래요^^~~ 4 ..... 2025/11/12 961
1769010 Netflix 프랑켄슈타인 좋은 영화네요 7 …… 2025/11/12 3,133
1769009 후라이팬 새거 샀는데 가운데가 타고 늘어붙어요 4 핸디 2025/11/12 1,387
1769008 다이소 물건 후기 19 ㅇㅇ 2025/11/12 6,865
1769007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8 가즈아 2025/11/12 1,254
1769006 뉴진스 전원복귀. 하이브주식 업! 29 ㅇㅇㅇ 2025/11/12 4,663
1769005 드디어 물안개 피는 주산지를 봤어요 2 여행지 2025/11/12 1,841
1769004 아파트 단지내 식당이 좋다네요 10 의외로 2025/11/12 3,622
1769003 82세 노모가 감기 후 숨이 많이 차다는데 7 2025/11/12 2,314
1769002 반말하는 직원 3 ㄴㄴ 2025/11/12 1,933
1769001 건진이 김건희폰을 가진이유가?? 9 ㄱㄴ 2025/11/12 3,408
1769000 40년간 "이 반찬" 이렇게 먹었다 11 식사위생 2025/11/12 6,638
1768999 강남에서 일잘하는 가사도우미 시급3만원 가능한가요? 8 가사도우미 2025/11/12 2,911
1768998 퇴직후 그림공부 13 ,,, 2025/11/12 2,441
1768997 법사위소위, 檢특수활동비 20억 삭감… 1 잘한다 2025/11/12 1,051
1768996 자식,,신중하게 낳으라는 캠페인 해야하지 않나요? 11 u 2025/11/12 2,673
1768995 프랑스에 부유층사는 오래된 고풍스런 아파트?요.. 7 .. 2025/11/12 3,059
1768994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7 .... 2025/11/12 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