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웃기네요

.. 조회수 : 3,368
작성일 : 2025-11-09 02:31:44

대장동 판결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 받음

대게 검찰 구형의 2/3정도 선고 되면

검찰은 성공으로 생각함

구형보다 1/3 이하나 절반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있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포기 당연함

 

그런데

한동훈 자살 망언

정진우 사의표명

너네들 뭐하냐?

남욱의 배가르겠다는 증언 파묻으려고??

 

노영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19rT4ThVPH/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9 3:27 AM (1.233.xxx.223)

    쇼 좀 그만해라 이것들아

  • 2. ..
    '25.11.9 4:20 AM (1.233.xxx.223)

    대장동 조작 수사 드러나도…항소 포기에 '검란' 조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집단 항명

    대장동 수사·공소유지 '친윤' 강백신이 주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적인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도 조용

    한동훈은 장관 시절 '패소할 결심' 상고 포기

    '남욱 배 가른다'던 검찰, 사건 조작 의혹 고조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3

  • 3. 항소포기안됨
    '25.11.9 5:11 AM (98.31.xxx.183)

    금태섭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놓고 관행에 대해 아래 사진들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1) 구형의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3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결재권자가 포함된 공소(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합니다.

    3)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 4. ..
    '25.11.9 8:42 AM (178.128.xxx.216)

    동훈아.
    그게 검찰이야.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껏 욕먹었고 회생불가집단이라 해체하자는거야.
    그리고 애초에 조작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 5. ..
    '25.11.9 9:28 AM (118.235.xxx.199)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2222

    이 쓰레기짓 하는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154 조카들이랑 적당히 놀아줘야 7 커피 2025/12/22 2,140
1770153 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돌아가는 심이 없어요ㅠ 6 화장실 휴지.. 2025/12/22 1,609
1770152 조카들이와서 행복했네요 5 기특 2025/12/22 1,853
1770151 김우빈 신민아 본식 사진 공개 43 플랜 2025/12/22 18,068
1770150 제주 여행 3 ........ 2025/12/22 1,284
1770149 계약이 30일까지이고 매월1일에 세를 내는데 이사를 할려면 3 월세 2025/12/22 660
1770148 정부는 왜 부동산 규제를 안 푸나요? 26 한숨 2025/12/22 1,982
1770147 저 오늘 냉장고 새로 들어와요~두근두근 7 냉장고 2025/12/22 1,471
1770146 대만 천등에 윤가 석방 기원 단 국짐것들 2 감옥가서수발.. 2025/12/22 740
1770145 진짜 국민연금 직원들 출근하니 2 .. 2025/12/22 2,279
1770144 주식계좌 1 ^^ 2025/12/22 1,280
1770143 볶음김치 볶는방법 끝판을 알려주세요 13 도시락반찬 2025/12/22 2,946
1770142 알지노믹스 왠열이에요 3 왠열 2025/12/22 1,363
1770141 의왕 센트라인데시앙 내년 입주 예정인데 결정을 못했어요. 11 의왕 센트라.. 2025/12/22 1,947
1770140 이제 제값 주고 사면 아까워요 8 ㅇㅇ 2025/12/22 3,929
1770139 대홍수 재밌었어요 12 ㅇㅇㅇ 2025/12/22 2,346
1770138 이재명정부의 KTX-SRT 통합 효과 12 ㅇㅇㅇ 2025/12/22 2,191
1770137 쿠팡 관련 질문 12 …. 2025/12/22 922
1770136 건조기 대신 제습기로 빨래 잘 마르나요. 37 궁금 2025/12/22 2,467
1770135 시골 시댁집 시누이들이 못 팔게 하는데요 26 ㅇㅇ 2025/12/22 5,573
1770134 썸 단계에서 병력 알려주는 거요.. 9 .. 2025/12/22 2,257
1770133 직장 휴가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ㅠ 글 펑이요 1 이런슬픔 2025/12/22 1,650
1770132 곽상언은 계속 민주당과 엇박자로 나가네요 12 2025/12/22 1,877
1770131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31 음.. 2025/12/22 3,360
1770130 메모 안해도 텍스트로 바꿔주네요. 갤럭시폰용 2 유튜브 2025/12/2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