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임대차보호법 아시는분 게시나요?

상가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25-11-08 16:46:54

제 건물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요즘 빈 상가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긴 여건이 안 되지만, 3~5년 후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영업 보장 부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3년만 임대”라고 명시해도, 실제로는 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단기 임대(2~3년)**만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4.231.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4:59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당시 상가 노후로인한 철거 또는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에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 확인해보셔요.

  • 2. 득득
    '25.11.8 5:00 PM (122.32.xxx.106)

    3년하고 재건축해도되요
    10년차 보호야 건물이 멀쩡할때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계획시에는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 3. 안전검사
    '25.11.8 5:28 PM (121.128.xxx.105) - 삭제된댓글

    해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제일 깨끗한데요
    계약서 윗분들같이 써도 돈줘야 나간다고 떼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4. 법이
    '25.11.8 5:51 PM (218.50.xxx.169)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일껄요.
    하여간 임차인이 갑인 걸로 압니다.

  • 5. 재건축
    '25.11.8 5:53 PM (218.50.xxx.169)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윗돈 달라고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쉬쉬하고 내보내던데요.

  • 6. 차라리 비워두세요
    '25.11.8 7:16 PM (39.112.xxx.187)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비워 놓던대요
    아님 돈 좀 주고 내보내던지요
    보통 다 대출 받고 건축하니 공사일정 늦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 7. 표준계약서
    '25.11.8 9:10 PM (182.212.xxx.153)

    자체가 재건축시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시 미리 재건축 고지하시고 인테리어 크게 안하는 업종으로 받아야 분쟁이 덜 할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348 영질실질심사 앞둔 추경호 "내년 대구시장 선거, '옥중.. 13 그냥3333.. 2025/12/02 2,392
1771347 추경호 기각이 더 좋을수도.. 4 ..... 2025/12/02 2,755
1771346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 2 2025/12/02 1,602
1771345 김장하려구요~ 찹쌀풀 색이, 2 ㅇㅇ 2025/12/02 1,003
1771344 미친부부를 대통령 만든 국힘은 해산해야 합니다. 6 .. 2025/12/02 852
1771343 환율 1490원 넘기면 '제2 키코' 우려 4 .. 2025/12/02 2,331
1771342 회 냉장실에 4일정도 보관해도 되겠죠? 11 ㅓㅏ 2025/12/02 1,973
1771341 퍼옴] 쿠팡대체제 로 컬리마켓이 네이버에 생기나 봅니다 18 ... 2025/12/02 3,107
1771340 쿠팡은 사과문 내린건가요? 5 뻔뻔 2025/12/02 1,068
1771339 중국 샤먼 여행 정보 주실 수 있을까요 5 2월초 2025/12/02 983
1771338 10시 [ 정준희의 논] 내란 1년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 같이봅시다 .. 2025/12/02 427
1771337 쿠팡은 외국계 기업입니다. 6 쿠팡 2025/12/02 1,185
1771336 쿠팡 불매하시는(하실) 분 계신가요? 29 단결 2025/12/02 2,109
1771335 세상엔 나쁜 넘들이 너무 많아요 5 ㅁㄴㅇㅁㅈㅎ.. 2025/12/02 1,779
1771334 물김치 담그는중 도와주세요ㅠ 3 .. 2025/12/02 967
1771333 김희선 코에 점이요 12 @@ 2025/12/02 5,730
1771332 한벌을 사더라도 제대로 사는 노하우 공유해주세요 2 kk 2025/12/02 2,821
1771331 운전면허갱신 경찰서에서 2 2025/12/02 1,456
1771330 50대 아줌마가 민소매 쫄티에 핫팬츠 차림 9 00 2025/12/02 3,063
1771329 아니 내일 최고 온도가 영하3 도네요 5 oo 2025/12/02 3,895
1771328 60대 남편이 내는 쯥쯥소리때문에 정신병 올것 같아요 12 ... 2025/12/02 4,484
1771327 Srt 예매 할때 2 ㅡㅡㅡ 2025/12/02 1,175
1771326 42살에 결혼하고 출산... 65 2025/12/02 18,205
1771325 문페인트 칠하려는데요..젯소로 표면 평탄화 될까요? 2 .. 2025/12/02 788
1771324 대문자 E성향인 분들 부러워요 4 ... 2025/12/02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