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임대차보호법 아시는분 게시나요?

상가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5-11-08 16:46:54

제 건물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요즘 빈 상가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긴 여건이 안 되지만, 3~5년 후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영업 보장 부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3년만 임대”라고 명시해도, 실제로는 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단기 임대(2~3년)**만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4.231.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4:59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당시 상가 노후로인한 철거 또는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에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 확인해보셔요.

  • 2. 득득
    '25.11.8 5:00 PM (122.32.xxx.106)

    3년하고 재건축해도되요
    10년차 보호야 건물이 멀쩡할때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계획시에는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 3. 안전검사
    '25.11.8 5:28 PM (121.128.xxx.105) - 삭제된댓글

    해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제일 깨끗한데요
    계약서 윗분들같이 써도 돈줘야 나간다고 떼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4. 법이
    '25.11.8 5:51 PM (218.50.xxx.169)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일껄요.
    하여간 임차인이 갑인 걸로 압니다.

  • 5. 재건축
    '25.11.8 5:53 PM (218.50.xxx.169)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윗돈 달라고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쉬쉬하고 내보내던데요.

  • 6. 차라리 비워두세요
    '25.11.8 7:16 PM (39.112.xxx.187)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비워 놓던대요
    아님 돈 좀 주고 내보내던지요
    보통 다 대출 받고 건축하니 공사일정 늦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 7. 표준계약서
    '25.11.8 9:10 PM (182.212.xxx.153)

    자체가 재건축시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시 미리 재건축 고지하시고 인테리어 크게 안하는 업종으로 받아야 분쟁이 덜 할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891 제목에는 욕설 좀 쓰지 맙시다 21 제목 2026/01/01 1,613
1780890 대구) 국힘 49% 압도적 우세 19 ㅇㅇ 2026/01/01 3,083
1780889 올리브영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4 ... 2026/01/01 1,810
1780888 '쿠팡스럽다' 는 신조어 2026 17 탈피 2026/01/01 3,199
1780887 전 왜 항상 전복회에서 락스(?)맛이 날까요? 12 ㅇㅇ 2026/01/01 2,807
1780886 이혜훈 지명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7 .. 2026/01/01 1,144
1780885 사춘기 아들과 미성숙한 남편의 대환장 콜라보 11 356 2026/01/01 5,194
1780884 박형준 '통일교 접촉' 해명 흔들…UPF 측과 대면 접촉 추가 .. 3 ........ 2026/01/01 1,387
1780883 역이민들 71 ... 2026/01/01 13,133
1780882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퇴직금 받은 근로자도 등재”...상.. ㅇㅇ 2026/01/01 1,120
1780881 수시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포기하고 정시 쓸 수도 있나요? 9 수시 2026/01/01 4,512
1780880 노션 구글 캘린더 등 써보신분 1 새해 첫날 .. 2026/01/01 664
1780879 82쿡 게시판에 왜 자식 자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18 이제야 2026/01/01 4,673
1780878 나솔사계 장미 빠르네요. 14 사계 2026/01/01 4,410
1780877 (약스포)러브미 눈물 쏟으며 보고있어요 4 ㅁㅁ 2026/01/01 3,644
1780876 송도순님 별세 슬퍼요 6 .. 2026/01/01 5,682
1780875 이혜훈 지명에 이런 유튜버도 있네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19 2026/01/01 2,849
1780874 성심당 70주년...레오14세 교황 축하 메시지 15 123 2026/01/01 3,431
1780873 경도를 기다리며 여주 참 예쁘네요 19 oo 2026/01/01 4,631
1780872 어떤 편의점 알바가.. 어서오세요..했더니 4 2026/01/01 6,819
1780871 탈팡완료 1 드뎌 2026/01/01 637
1780870 만두국을 양념간장 넣고 드시는 분 11 어느식 2026/01/01 1,794
1780869 위고비나 마운자로 실비청구 해보신분 4 간절 2026/01/01 3,417
1780868 요즘애들 대딩들 생파 안하나요? 4 ..... 2026/01/01 1,784
1780867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4 기다리며 2026/01/01 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