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임대차보호법 아시는분 게시나요?

상가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25-11-08 16:46:54

제 건물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요즘 빈 상가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긴 여건이 안 되지만, 3~5년 후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영업 보장 부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3년만 임대”라고 명시해도, 실제로는 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단기 임대(2~3년)**만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4.231.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4:59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당시 상가 노후로인한 철거 또는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에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 확인해보셔요.

  • 2. 득득
    '25.11.8 5:00 PM (122.32.xxx.106)

    3년하고 재건축해도되요
    10년차 보호야 건물이 멀쩡할때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계획시에는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 3. 안전검사
    '25.11.8 5:28 PM (121.128.xxx.105) - 삭제된댓글

    해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제일 깨끗한데요
    계약서 윗분들같이 써도 돈줘야 나간다고 떼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4. 법이
    '25.11.8 5:51 PM (218.50.xxx.169)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일껄요.
    하여간 임차인이 갑인 걸로 압니다.

  • 5. 재건축
    '25.11.8 5:53 PM (218.50.xxx.169)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윗돈 달라고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쉬쉬하고 내보내던데요.

  • 6. 차라리 비워두세요
    '25.11.8 7:16 PM (39.112.xxx.187)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비워 놓던대요
    아님 돈 좀 주고 내보내던지요
    보통 다 대출 받고 건축하니 공사일정 늦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 7. 표준계약서
    '25.11.8 9:10 PM (182.212.xxx.153)

    자체가 재건축시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시 미리 재건축 고지하시고 인테리어 크게 안하는 업종으로 받아야 분쟁이 덜 할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550 집값 서울 말고 경기도는 어디가 올랐나요? 16 ... 2025/12/31 3,311
1780549 저녁 뭐 드실거죠? 4 2025/12/31 1,599
1780548 쿠팡 관련 이것 꼭 보세요 7 Coopan.. 2025/12/31 1,424
1780547 최종정시 경쟁률 1 2025/12/31 1,159
1780546 자취하는데 빨래 8 아.. 2025/12/31 1,477
1780545 아들이 저녁사준대요 4 배달 2025/12/31 2,555
1780544 순한 아기로 와줘라~~~~ 7 곧할매 2025/12/31 2,210
1780543 정시원서전쟁...... 마무리했습니다ㅠㅠ 4 Fjgmgn.. 2025/12/31 1,700
1780542 예물 화이트 골드 금은방 가져가면 5 ㅇㅇ 2025/12/31 2,007
1780541 오늘 다 회사 일찍끝나나요??? 7 ... 2025/12/31 1,689
1780540 아빠 어디가에 나온 아이들 착하고 귀여웠네요 .. 2025/12/31 849
1780539 흑백요리사 보면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13 0-0 2025/12/31 3,786
1780538 3분기 환율 방어 위해 17억 달러 넘게 썼다 10 .... 2025/12/31 1,130
1780537 달러 환율 계속 오를거 같죠 8 환율 2025/12/31 1,873
1780536 쿠팡 총매출의 90프로가 한국 13 .... 2025/12/31 1,739
1780535 정시원서 다들 넣으셨나요? 3 고3맘 2025/12/31 1,107
1780534 조언을 구해요. 6 어떻게 2025/12/31 1,044
1780533 생각만해도 어이가 없어요 22 왜왜 2025/12/31 5,268
1780532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5% 할인받아요. 3 .. 2025/12/31 1,861
1780531 4인 가족 생활비 쓰고 1년에 1억 남으려면 11 2025/12/31 3,527
1780530 나의 새해 소원 .. 2025/12/31 446
1780529 전 안예쁜데 제 외모를 다른 사람과 바꾸고 싶진 않아요 3 ㅇㅇ 2025/12/31 1,641
1780528 독신으로 살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18 건강 2025/12/31 3,019
1780527 원서영역 끝나니 허무하고 속상함이 밀려와요ㅠ 4 대학 2025/12/31 1,222
1780526 26년 목표세웠는데 설레어요 4 ㄷㄷ 2025/12/3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