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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계약서 동의서~

궁금 조회수 : 313
작성일 : 2025-11-06 16:44:41

이거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세대 수는 5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에요

신축 3년차고요.

 

하자보수 채권양도계약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흰 타지역에 살아서 정확히 돌아가는 상황은 몰랐다가

어제 문자받았고

오늘 통화해봤는데

채권양도계약서 동의 서류는 내일까지 마감이에요.

 

아파트 카페도 없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카페가 따로 있다는데

그건 공개가 안돼어서 모르겠어요)

입대위  대표나 전번도 모르고요

 

안내 문자 와서 전화해보니

법무법인 담당자였어요.

(저는 입대위 담당자인 줄 알았는데...)

 

이미 법무법인 선정해서 채권양도계약서 동의 받고 하나봐요

기존에 동의한 사람들 기준으로 진행하면서

미동의한 세대에 다시 안내를 하는 거 같은데

 

보통 이렇게 법무법인 부터 다 선임하고 진행하나요?

 

저는 동의서 취합해서 입대위에서 건설사와 하자 부분에 대해

협상해서  하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일차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러고도 안돼면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 단계를 거치는 걸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안내나 진행 사항도 없이

채권양도계약서 동의 문자를 받으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검색해보니 반응이 다 50대 50인 거 같고요.

저희 소유 세대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세입자)

사실 중요 하자가 있다면 실생활에 불편해서 세입자가 

하자보수 적극적으로 받거나 혹은 얘길 할텐데

이상없다고 했거든요. 

 

채권양도계약서 동의하고 진행 받는게 좋다는 말도 있고

이런 아파트 하자관련 기획 소송을 하는 법무법인 들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하자 보다도 법부법인들만 수수료 남겨 먹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궁금한게 소송가서  승소하면  금액에 몇 %를 수수료로 받는다던데

만약 소송까지 안가고  협상이 되거나  하자보수가 되면

하자진단비용이나 법무법인 선임 비용은 어떻게 부과하는 걸까요?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서에 동의 하는 게 좋을까요?

IP : 222.106.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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